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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80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왜 시끄러운가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부터 수정돼야
공청회 환경부는 야유, 산통부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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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순법) 제정안을 두고 관련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등이 심각하게 반론을 제기 자순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최봉홍의원이 발의한 자순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과장은 “기본적 틀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의 법의 근간은 목표제를 통한 부담금을 통한 처벌 위주로 편성되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최과장은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중복성이 강하고, 제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산업계에 큰 부담이 예상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법 제정안의 상당부분은 기존 재활용촉진법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별성이 약하고 자원순환 목표관리 및 부과금 제도, 폐기물매립 부담금 제도 등은 주 대상이 제조업이므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및 부담 이 가중된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등 기존 환경법과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규제’보다는 ‘산업계를 지원’하는 관점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정안을 보면 자원순환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는 제외(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全과정을 다루므로 주관을 환경부 단독이 아닌 관계부처합동으로 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고위직을 지내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는 박일호고문도 지정토론에서 ?자원순환의 근본 구조는 수집에서 판매까지 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재의 폐기물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해 제조된 폐기물의 재활용제품은 또 다른 폐기물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이다.
 자원순환 사회에서의 구조는 폐기물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합리적인 완화와 배출에서 구매까지의 순환과정을 원만히 이뤄지게끔 합리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폐기물 관리법의 모순을 돌출시켰다.
 축사에서 환경부 윤성규장관도 “최근의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투입된 폐기물 중 70%는 재활용성이었다. 생활폐기물의 41%에 달하는 약 2만톤이 매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고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도 매일 약 3만5천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불허하는 정책을 일찌감치 펼쳐온 결과, 이들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가 사실상 달성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채취한 자원과 에너지는 끊임없이 생산적 경제활동의 순환계에 붙들어 매어두고 있다.”며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자면서 사실상 현재 환경부가 수십년간 추진해온 폐기물 관리법의 모순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자연순환단체연대, 전국재활용비대위 등 관계자들은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촉진법의 근본은 부정하지 않겠으나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법이 아닌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순환자원을 추출해 낸다는 개념에서 순환자원 선행개념으로 정립이 우선돼야 하고, 자원순환문화의 조성 등 사회,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관련부처간의 상호 정책협조와 협력, 관련법령의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산통부 최과장의 발표에 대해 많은 박수를 받는 모습에서 깊은 감회가 돈다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4번째, 미국의 50배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나라라며 순환자원의 성찰을 위한 당위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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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원순환 부과금 등
●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상자의 목표 미달성 및 순환이용지정사업자의 명령 미이행 경우 미이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징수
● 자원순환 부과금의 산정기준,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순환이용이 아닌 처분방법의 사적 이익과 환경비용을 국가 환수 35
 
비용산정
- 기획기간 내 설비투자 미 시행으로 발생되는 이익, 순환이용 등에 고요되는 비용, 성과관리 행정비용 등 고려
부과절차
- 사업자가 비용 산정서(기술진단 기준)를 환경부장관에 제출 → 비용명세서 검증 및 확인 → 부과금 산정·부과
제29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 환경부잔관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담금은 당해 폐기물 재활용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 납부시기, 납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부과목적 : 순환이용 촉진 및 처분량 최소화
*부과대상 : 매립·소각되는 모든 폐기물
*납부대상 : 폐기물 배출자(중간처리자 포함)
*부과요율 :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정기준 : 처분량* 산출기준* 산정지수
*사용용도 : 제26조 자원순환촉진기금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