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49%가 폐수배출 위반
배출초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유명대학
배출초과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유명대학
가장 환경을 바로세우고 실천할 기관인 전국 대학 실험실이 폐수배출 관련 가장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 업종의 조사시 가장 많은 비약적인 숫자로 결과적으로 대학의 폐수관련 지도 단속이 무방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이번 조사에서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현재 적발된 대학은 페수분야이지만 대기분야와 에너지 과다소비조사를 실시 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많은 대학이 국가적 노력에 비해 상당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대학이 좀 더 진진하게 실험실 현장에서부터 환경을 지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손쉽게 적응되게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학은 고려대보건과학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주대, 동국대, 경기대, 을지대, 한국교통대 등 9개 대학이며 변경신고 미이행 대학은 명지전문대, 단국대, 강원대, 청주대, 공주대 등 65개 대학, 변경허가와 신고 미이행이 33개 대학이며 중앙대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한남대는 지정폐기물 처리실적보고 미이행, 전주대, 우석대, 서남대는 방지시설 유입시설 미비 등이 적발됐다.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 업종의 조사시 가장 많은 비약적인 숫자로 결과적으로 대학의 폐수관련 지도 단속이 무방비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이번 조사에서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현재 적발된 대학은 페수분야이지만 대기분야와 에너지 과다소비조사를 실시 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많은 대학이 국가적 노력에 비해 상당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대학이 좀 더 진진하게 실험실 현장에서부터 환경을 지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손쉽게 적응되게끔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학은 고려대보건과학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주대, 동국대, 경기대, 을지대, 한국교통대 등 9개 대학이며 변경신고 미이행 대학은 명지전문대, 단국대, 강원대, 청주대, 공주대 등 65개 대학, 변경허가와 신고 미이행이 33개 대학이며 중앙대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한남대는 지정폐기물 처리실적보고 미이행, 전주대, 우석대, 서남대는 방지시설 유입시설 미비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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