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을의 참극인가
안전관리의 급소, 차수막 부실
안전관리의 급소, 차수막 부실
지난 15일 오후 5시경 한강둔치 지역(한강대교 남단에서 흑석동 현대아파트 구간 1,426m) 지하 24∼48m 하저터널에서 설비물(레일, 배관) 철거·청소작업을 하던 7명의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하저터널(종점부) 개구부 차수막에 물 유입 방지시설이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60조에는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작업장에는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팔당댐 방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은 강행되었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희생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등 3개사로 이들 중 주간사인 천호건설은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489위의 중소 건설업체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구설공사는 (주)건화가 감리를 맡았으며, 총 사업비 180억원에 도급비 154억 6천만원이 투자된 공사이다. 그동안 이 공사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진 수직구가 직종 12m, 심도 48.5m의 이중화 구설공사이다. 상수도관 레일·배관 철거·청소작업은 동아지질(주)이 맡았다. 그러나 시공사도 하청업체도 5일간 지속된 장맛비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수몰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참사가 예견된 것은 낮은 입찰금액과 이에 맞춘 하도공사, 이윤 맞추려는 공사 일정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
또, 강변 이중 터널형 수도관 공사는 최초로 시행된 터널 안 공사여서 비와는 상관 없다는 판단 아래 교대 근무를 한 원인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차수막의 낮은 높이에 의해 물이 역류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도 크다.
앞으로 서울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공사 입찰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기술력과 시공력에 대한 평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60조에는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작업장에는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팔당댐 방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 및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은 강행되었다.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희생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등 3개사로 이들 중 주간사인 천호건설은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489위의 중소 건설업체다.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구설공사는 (주)건화가 감리를 맡았으며, 총 사업비 180억원에 도급비 154억 6천만원이 투자된 공사이다. 그동안 이 공사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진 수직구가 직종 12m, 심도 48.5m의 이중화 구설공사이다. 상수도관 레일·배관 철거·청소작업은 동아지질(주)이 맡았다. 그러나 시공사도 하청업체도 5일간 지속된 장맛비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수몰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참사가 예견된 것은 낮은 입찰금액과 이에 맞춘 하도공사, 이윤 맞추려는 공사 일정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
또, 강변 이중 터널형 수도관 공사는 최초로 시행된 터널 안 공사여서 비와는 상관 없다는 판단 아래 교대 근무를 한 원인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차수막의 낮은 높이에 의해 물이 역류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도 크다.
앞으로 서울시 등 정부 및 지자체의 공사 입찰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기술력과 시공력에 대한 평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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