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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8호

가습기 살균제에 흡입독성 알면서 판매

 

 

 
국회 환노위 가습기피해구제공청회 현장에 피해자인 11살 소년이 산소통을 휠체어에 싣고
국회의원들의 회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어 참석자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SK화학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이 흡입시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하였다는 심상정(진보정의당)의원이 지적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SK글로벌 호주법인은 원료를 호주에서 수입하기 위해 호주의「산업화학물질신고 평가법」에 따라 PHMC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공한 공중건강에 대한 평가보고서로 지난 11년 살균제 원료인 PHMG와 CMIT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는 SK케미칼로 밝혀졌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호주의 NICNAS 보고서는 12년 환경부가 PHMG를 유독물로 지정할 당시 사용한 자료로 06년에 이미 이 물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되었을 11년까지 PHMG의 흡입독성평가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이에 심의원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들어 제조물 책임법으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려 하는 것은 부당하며 PHMG에 대한 흡입독성을 알면서도 기업이 사용한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환자 수는 PHMG로 인한 환자는 총 221건 중 사망이 99건이며 CMIT와 MIT로 인한 환자는 40건 중에 사망이 18건이며 PHG로 인한 환자는 16건 발생에 사망은 14건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 실장은 "설령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습기 피해를 계속애서 방치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가습기 피해자의 특성에 대해서 서울대 백도명 보건대학원교수는 "가습기 피해는 그 발생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도 취약한 대상들에게 집중되었고 생존한 사례의 경우 이들의 치료와 관리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시급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제품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KC마크를 내주기도 하여 인증제도의 문제점도 밝혀졌다.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