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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8호

국토부 환경부 협업 잘 될라나

공동부령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첫 시행
 
 
 부처간 힘겨루기로 정책의 굴곡을 맛보던 그간의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한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충돌을 사전 예방하고 합리적 절충점에서 양부처가 함께 공동부령으로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타주의와 공동체적 생활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택사업의 현실적 괴리와 공공생활에서의 충돌로 야기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환경분쟁의 80%이상을 차지할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주택건설시 층간소음 등 소음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면서 소음분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면서 진정한 공동체적 사회문화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충격소음에 대한 주택건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건설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의 근원적 차단과 행위에 대한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의 제정으로 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양부처의 공동적인 대책이다.
 한편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된바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이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4월4일)한 연두 업무보고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 부처 국장(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협업 T/F를 구성(5.31 협약서 체결)하였으며,  환경부는 자연보전국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과 국토부는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업 T/F에서는 금년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