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6월 28일 선고한 판결에서(선고 2013두 932)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장의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의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음식물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7월 25일 이내에는 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의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음식물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7월 25일 이내에는 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법무법인 광장 손병준 변호사>
'환경경영신문 > 178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에너지전담 환경공사 설립추진 (0) | 2013.07.19 |
---|---|
국토부 환경부 협업 잘 될라나 (0) | 2013.07.19 |
동관과 스텐레스관 오히려 누수 증가 주철관과 강관은 누수건수 줄어 (0) | 2013.07.19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6곳 선정 (0) | 2013.07.19 |
태국 6조원 물관리사업 수공 위험한가 (0) | 201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