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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7호

가습기 피해 환경부 우선과제 1순위

물이용 부담금 해제
용산미군기지유류사고, 수도권 매립지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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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장하나, 신계륜, 심상정의원이 주최하여 가습기 피해자들의 난상토론이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방안마련을 올 하반기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올렸다.
 가습기는 실내생활에서 저감되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물을 이용한 습도조절용 생활전자제품으로 개발되어 생활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초기 제품은 단순한 물을 수증기화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물속의 세균과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살균제를 투입함으로써 현대 생활과학에서 최악의 우를 범하는 생활가전제품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가습기 피해는 지난 11년 급성호흡환자가 급증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해 8월 가습기가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밝혀지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질병본부는 동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르모트쥐를 통해 실험한 결과 폐손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질병본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399건으로 확인된 환자 34명중 10명이 사망 치명적인 살인마로 통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유독물질로 12년 9월 지정한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안전품으로 방향제 9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어 올 5월 20일 가습기 살균피해자 구제지원방안이 마련되었고 현재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해석과 보상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반기 주요과제로 서울, 인천 등이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해제에 대한 현안사항과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 충남서천에 설립된 국립생태원의 정관미 임원선출에 대한 논의, 용산미군기지 유류피해사건에 대한 대응전략(공동연구에 대해 미군측은 비협조적),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와 여수산단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여수 율촌지역의 분진발생원인 규명 등이 환경부의 주요 해결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 같은 현안과제를 풀기위해 시민단체와 환경보건위원회를 결성 가습기로 인한 건강피해조사와 보건복지부와 협의 장애인으로 등록해 주기로 했다.
 16년에 종결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는 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으로 매장량의 55%인 현실에서 20년까지 악취저감대책을 세우면 매립지의 사용연한의 연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막는 최선책이란점이 대세이다.
 생태원법인추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지정하느냐 재단화하느냐는 공방속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임원진의 구성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9월초 법인을 설립하여 출범하기로 했다.
 용산미군기지 유류사고도 정화용역결과 52%가 석유계로 나타났으나 미군이 공조하지 않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음식물종량제는 현재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90%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산단, 구미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과 CEO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강화할 방침이나 경제단체에서는 처벌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더욱 강력히 처벌과 사전에방을 병행해 달라는 주장이 강해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입장정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진발생의 경우 배출업소를 전수조사하였지만 특별히 원인을 밝힐 수 없었으나 사건발생시점에 인근지역 지정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며 낙화분진이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된 요인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는 하천과 지하수 농작물피해 등을 조사하고 분진이동에 따른 피해지역을 역학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이병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