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높아도 안전성조사에서는 제외
소비자 단체도 가습기에 대해 호의적
소비자 단체도 가습기에 대해 호의적
산통부가 지식경제부시절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안전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가습기가 합격된 사실이 국회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의 자료요구에서 밝혀졌다.
공산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에서 06년부터 지난 11년까지 조사공산품 총 6,602건 중 940건(14.3%)가 부적합 받았다.
민원 등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품목에는 완구, 학용품, 비비탄춤, 가죽제품 등이고 가습기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나 정부 안정관리 품목 등 중점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 조사대상에서는 비비탄총(불합격율 62.5%), 휴대용 예초기날(33.3%), 보행기(71.4%) 등이 불합격률이 높았으나 가습기는 조사하지 않았다.
08년 조사에서는 벽지와 종이 장판지가 80%나 불합격 받았으며 09년에는 스포츠용 구명복이 27.3%나 불합격 받았다.
10년에는 가속눈썹 접착제가 25%나 불합격 받았으며 11년에는 필통이 70.4%나 불합격 받았다.
가습기 등이 포함된 전기용품의 경우 06년부터 6년간 평균 28.9%가 불합격 받았는데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주요 감시대상으로 전기밥솥, 전기온수매트, 전기체인톱, 배선용차단기를 꼽았다.
그러나 불합격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콘센트, 전격살충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맛사지기, 핫플레이트 등으로 가습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들도 주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06년 조사시 34.6%가 불합격 받았는데 안정기내장형램프가 65.8%로 불량률이 높았다.
그러나 가습기는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07년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다.
07년 조사시 조사품목 23개 제품 중 불량률은 4.3%였으며 당해 조사시 조명기구용컨버터가 85.7%나 기준미달이었다.
08년에는 가습기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공기청정기는 9.1%가 기준미달이었다.
09년에는 전기스토브가 35.6%나 불합격 받았고 형광등용안정기가 40.5나 불합격 받았지만 가습기는 2.9%만 불합격 받아 품질안정성조사 방법과 규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년도 조사시에는 형광등용안정기가 92%나 불합격 받아 충격을 줬는데 당해 가습기 조사시 단 1대도 불합격 받지를 않았다.
11년도에도 LED등기구가 50%나 불합격 받고 전기찜질기가 80%씩 불합격 받았지만 가습기는 단 한 대도 불합격 받지를 않아 정부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심어줬다.
산통부가 실시하는 제품안전기본법 9조에 의한 안전성조사는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외국정부에서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와 제조 유통의 금지 등을 당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습기의 경우 11년 말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위험성이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 높지만 안전성검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대거나 불합격률이 낮아 가습기의 위험성 노출에 대해 정부도 일정량 그 책임이 있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다.
공산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에서 06년부터 지난 11년까지 조사공산품 총 6,602건 중 940건(14.3%)가 부적합 받았다.
민원 등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품목에는 완구, 학용품, 비비탄춤, 가죽제품 등이고 가습기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나 정부 안정관리 품목 등 중점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6년 조사대상에서는 비비탄총(불합격율 62.5%), 휴대용 예초기날(33.3%), 보행기(71.4%) 등이 불합격률이 높았으나 가습기는 조사하지 않았다.
08년 조사에서는 벽지와 종이 장판지가 80%나 불합격 받았으며 09년에는 스포츠용 구명복이 27.3%나 불합격 받았다.
10년에는 가속눈썹 접착제가 25%나 불합격 받았으며 11년에는 필통이 70.4%나 불합격 받았다.
가습기 등이 포함된 전기용품의 경우 06년부터 6년간 평균 28.9%가 불합격 받았는데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주요 감시대상으로 전기밥솥, 전기온수매트, 전기체인톱, 배선용차단기를 꼽았다.
그러나 불합격률이 높은 품목으로는 콘센트, 전격살충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맛사지기, 핫플레이트 등으로 가습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들도 주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06년 조사시 34.6%가 불합격 받았는데 안정기내장형램프가 65.8%로 불량률이 높았다.
그러나 가습기는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07년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다.
07년 조사시 조사품목 23개 제품 중 불량률은 4.3%였으며 당해 조사시 조명기구용컨버터가 85.7%나 기준미달이었다.
08년에는 가습기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공기청정기는 9.1%가 기준미달이었다.
09년에는 전기스토브가 35.6%나 불합격 받았고 형광등용안정기가 40.5나 불합격 받았지만 가습기는 2.9%만 불합격 받아 품질안정성조사 방법과 규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년도 조사시에는 형광등용안정기가 92%나 불합격 받아 충격을 줬는데 당해 가습기 조사시 단 1대도 불합격 받지를 않았다.
11년도에도 LED등기구가 50%나 불합격 받고 전기찜질기가 80%씩 불합격 받았지만 가습기는 단 한 대도 불합격 받지를 않아 정부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심어줬다.
산통부가 실시하는 제품안전기본법 9조에 의한 안전성조사는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외국정부에서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와 제조 유통의 금지 등을 당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습기의 경우 11년 말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위험성이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 높지만 안전성검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대거나 불합격률이 낮아 가습기의 위험성 노출에 대해 정부도 일정량 그 책임이 있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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