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경영신문/176호

중소기업의 상쟁적 발전방향 14

 

나가는 말
 
1. 재벌개혁과 역외 투기적 자본
· 경제민주화 추진에 있어서 일부 진보진영에 있어서 비판이 있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슈는 재벌개혁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재벌그룹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것임.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12년간 외국자본의 한국 재벌에 대한 적대적M&A는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2009년까지 이전 10년 간 상장기업 공개매수 총 83건 중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있었던 것은 16건(12개 회사)이었고,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제의는 실패한 단 1건.
· 자본시장법에는 5%이상 보유 신고의무제(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신탁,담보,대차계약 포함), 제3자가 5%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 또는 보유목적의 변경되면 5영업일 이내에 보유상황 변동 및 변경내용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개선은 필요함).
· 공정거래법에는 상장법인의 1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당해 회사의 경영권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결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 기업은 시차임기제, 이사 수의 상한, 이사해임요건 강화, 자사주매입, 우호세력에 대한 자사주매각, 타계열사와 상호출자, 우호세력에 대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발행, 비영리법인을 통한 출자 등의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음.
2. 기업 집단법 도입 배경과 방향
· 국내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각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재벌개혁 혹은 대기업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치권의 의지 부족, 나아가 단순한 법 조항을 변경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이르고 있음.
· 재벌 혹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적 상황에 맞춰 독특하게 도입되어 규제되어 왔으며, 그 역사는 길게는 100년 이상(1890년 미국의 반독점법), 짧게는 50년, 2-3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으로는 이스라엘의 재벌해체 정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이스라엘(2012.5)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구조제한,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사겸직금지,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반독점규제위원회행정권 강화, 정부인프라 매각시 재벌기업참여금지, 이사회등 이해관계자 거래감시 강화, 소수주주권의 강화위한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제 도입 및 확대, 공공기관의 자본시장 투자제한, 기관투자가들의 기업지배구조 참조 투자 결정 및 주주총회 적극 참여 등
· 한국의 재벌 형성은 1960년대 중반으로 보며, 1980년대 초 재벌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으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의 전후 재벌 및 콘째른 해체에서 시사점을 얻어 왔고 이는 주로 미국식 대기업 재벌에 대한 통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앞서 살핀바와 같이 한국의 재벌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 이는 정부의 단기집약성장을 위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부터 기인했고 이는 개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장전략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현시되는 사회경제적 다양한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결국 한국적인 재벌개혁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대 대책으로서는 단순히 외국식 방법을 이식함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예컨대,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전형적인 미국식제도로서 이미 형해화 되었다는 비판이 큼.
· 재벌개혁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기업집단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김상조,2012).
첫째,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강조하는 것이며 빅뱅(big bang)식 전략보다는 점진적 방법동원.
 ※ 재벌개혁이 이들 몇몇 ‘강력한 조치’보다는 그룹 경영의 편익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사법·경쟁법·금융법·세법, 노동법·하도급법 등 다양한 영역의 법제도적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함
둘째, 효과적 집행 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각국의 다양한 집행 메커니즘의 장점을 우리의 현실에 맞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규율 체계의 조합을 구성하고, 이를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향임. 이를 기준으로 21개 내용의 법안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함.
<환경국제전략연구소>
 
① 지배 및 기업집단의 정확한 정의
②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③ 직접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④ 기업집단 공통의 이익 인정 조건,  즉 그룹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합리성원칙 인정
⑤ 완전소유 자회사에 대한 특례 인정
⑥ 소액주주의 정보권 (다중 회계정보열람권 및 특별조사권 도입)
⑦ 다중 대표소송 제도도입
⑧ 영국식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⑨ 대규모 자산양수도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⑩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지정 및 ‘그룹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⑪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접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⑫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 규제 근거의 변경
⑬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⑭ 비상장 계열회사 소액주주의 ‘떠날 수 있는 권리’ 부여
⑮ 이사의 wrongful trading에 대한 책임
⑯ 기업집단 내부 채권의 후순위화
⑰ 이사 자격 박탈(Director Disqualification) 제도 도입
⑱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⑲ ‘금융그룹’ 및 ‘대표회사’ 지정
⑳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개편
마지막으로 금융그룹의 조직 구조에 대한 규제(legal firewall), 즉 엄격한 금산분리 실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