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하수도 사업 인수는 어불성설
물산업육성정책 물민영화방향은
지난 정권시절 개발 원리에 힘을 받아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상하수도 업무를 국토해양부로 이관 추진한 적이 있다. 이는 95년 상하수도업무가 환경부로 넘어 오면서 시시때때로 국토부가 환경부의 상하수도정책의 난맥상을 수시로 지적해온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윤장관은 사실 공무원 초기를 국토부(과거 건설부)에서 종사해오다 환경부로 넘어온 인물이다. 결과적으로 건설부의 뿌리인 인물 중 곽결호 전 장관에 이어 윤장관이 두 번째 장관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역사적 배경을 경시한 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윤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업무적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이명박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전략은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과 시장에 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재 이상으로 보다 나은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물 산업 육성은 길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방향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기술적 접근을 예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물 산업은 블루골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은 연간 10%이상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 규모는 ‘10년 4,800억불에서 ’25년 8,650억불로 연평균 6.5% 성장 예상(GWI, 영국 물리서치 전문기관)한다면서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와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법으로 전문 물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진출 대상국에 대한 권역별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 지원하여 해외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수도 책임대행제가 결국 물 민영화의 본격화가 아니냐는 시각에서는 책임대행제 도입 이전에도 하수처리장의 69.6%인 339개소는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책임대행제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입법예고(‘11.3.7~3.29) 기간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책임대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전재하면서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대행하면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TMS설치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분기 1회 하수처리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전략 수립을 지니고 있다.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제조건인 지방상수도 통합 MOU 관련에서는 지자체 상수관망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국고를 지원하다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4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포기하고 ‘11년 예산 집행율이 49.9%에 못 미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MOU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여론에는 노후 상수관망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국고 지원방안으로 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 등을 고려하여 보완·개선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약 1조원(‘10) 수준이며, 상수관망의 25.7%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며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10년간(’00~‘11) 손실액이 약 6조 6천억원 수준으로 재정자립도 30% 미만의 열악한 지자체의 평균 누수율이 20%이상으로 심각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포기나 집행율 저조의 가장 근본 원인은 낮고 차등화 된 국고 보조율(10~50%)에 기인한 것이므로 예산당국과 국고 보조율 일괄 조정 협의 등의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한편, 지방상수도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의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망 개선을 위해 “상수관망 민간투자사업(BTL)”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다.
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기금의 의도에 맞지 않는 지원 사업을 원천차단하고, 토지매수와 실질적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하천 인근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토지매수와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하수처리시설도 상류지역의 주민 삶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하여 수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윤장관은 사실 공무원 초기를 국토부(과거 건설부)에서 종사해오다 환경부로 넘어온 인물이다. 결과적으로 건설부의 뿌리인 인물 중 곽결호 전 장관에 이어 윤장관이 두 번째 장관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역사적 배경을 경시한 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윤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업무적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이명박 정부의 물 산업 육성 전략은 상하수도 사업을 민간과 시장에 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재 이상으로 보다 나은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물 산업 육성은 길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방향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기술적 접근을 예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물 산업은 블루골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은 연간 10%이상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 규모는 ‘10년 4,800억불에서 ’25년 8,650억불로 연평균 6.5% 성장 예상(GWI, 영국 물리서치 전문기관)한다면서 국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와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법으로 전문 물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진출 대상국에 대한 권역별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 지원하여 해외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수도 책임대행제가 결국 물 민영화의 본격화가 아니냐는 시각에서는 책임대행제 도입 이전에도 하수처리장의 69.6%인 339개소는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책임대행제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입법예고(‘11.3.7~3.29) 기간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책임대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전재하면서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대행하면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TMS설치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분기 1회 하수처리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전략 수립을 지니고 있다.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제조건인 지방상수도 통합 MOU 관련에서는 지자체 상수관망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통합이 선행되어야 국고를 지원하다는 MOU를 체결함에 따라, 4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가 포기하고 ‘11년 예산 집행율이 49.9%에 못 미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MOU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여론에는 노후 상수관망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국고 지원방안으로 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 등을 고려하여 보완·개선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약 1조원(‘10) 수준이며, 상수관망의 25.7%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며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10년간(’00~‘11) 손실액이 약 6조 6천억원 수준으로 재정자립도 30% 미만의 열악한 지자체의 평균 누수율이 20%이상으로 심각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포기나 집행율 저조의 가장 근본 원인은 낮고 차등화 된 국고 보조율(10~50%)에 기인한 것이므로 예산당국과 국고 보조율 일괄 조정 협의 등의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한편, 지방상수도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의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망 개선을 위해 “상수관망 민간투자사업(BTL)”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다.
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기금의 의도에 맞지 않는 지원 사업을 원천차단하고, 토지매수와 실질적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하천 인근 오염원의 원천적 제거를 위한 토지매수와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하수처리시설도 상류지역의 주민 삶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하여 수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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