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주관 재난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난 3월 25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늘(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최초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례만 총 353건(올해 2월초 현재)에 달한다. 이중 사망사고 접수는 111건으로 전체 접수사례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다음 사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최초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례만 총 353건(올해 2월초 현재)에 달한다. 이중 사망사고 접수는 111건으로 전체 접수사례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가 다음 사안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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