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오히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담합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동제도를 폐지함
(1) 현황과 문제점
·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제71조 제1항), 1984년 하도급법(하도급법 제32조)에 도입되어 유지되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에 해당하는 벌칙, 하도급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벌칙.
· 행정기관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는 국내 다른 법률을 보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31조), 해운법(60조),관세법(284조),조세범처벌법(21조), 석탄산업법(43조),출입국관리법(101조), 항공법(181조),전투경찰대설치법(11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3조)이다.
특정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일반 형벌권 행사기관, 즉 검찰(경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전제. 여기에는 특정 범죄 전담 행정기관의 고발권 행사가 오용 혹은 남용되거나, 불공평하게 행사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특정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일반 형벌권 행사기관, 즉 검찰(경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전제. 여기에는 특정 범죄 전담 행정기관의 고발권 행사가 오용 혹은 남용되거나, 불공평하게 행사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공정위 사건 조치유형별 추이, 최근 6년간 ‘처리된 사건’ 연평균 건수는 4,323건. 이는 공정위에 접수된 각종 법령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하 하도급기업포함)이 공정위에 사건의뢰를 한 것으로 판단.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2005년 77.9%, 2010년 60.6%로 감소.
· 전체적인 사건 처리 수(경고이상의 조치)는 2000년까지 연평균 534건에 불과. 2000년 이후 사건처리는 연평균 3,06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 경쟁구도가 극심해 짐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아울러 경제규모의 확대 및 법인수의 증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고발조치의 비율은 2000년까지 평균 2.0% 수준인 반면 이후 10년간 평균 고발조치비율은 0.95%로서 이전 20년 평균의 50% 수준.
고발조치의 비율은 2000년까지 평균 2.0% 수준인 반면 이후 10년간 평균 고발조치비율은 0.95%로서 이전 20년 평균의 50% 수준.
· 전속고발권의 공정위 행사는, ①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한 면책, 소비자기본권 침해, ② 실제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술권 본질적 침해, ③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 간의 평등권 침해.
※ 법률전문가 80.1%가 전속 고발권 폐지 찬성, 경실련, 2007.3.12. 전문가 설문조사
권오승, 2007.3.8 취임1주년 인터뷰
이귀남 2009.10.22일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 찬성, 경제개혁연구소(2010.12) 설문에 따르면, 하도급기업 가운데 63.5% 찬성, 자동차업종(68.2%), 10년 이하기업(73.5%), 1차 하도급기업(66.0%)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고,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이 길수록 찬성비율이 높음
권오승, 2007.3.8 취임1주년 인터뷰
이귀남 2009.10.22일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 찬성, 경제개혁연구소(2010.12) 설문에 따르면, 하도급기업 가운데 63.5% 찬성, 자동차업종(68.2%), 10년 이하기업(73.5%), 1차 하도급기업(66.0%)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고,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이 길수록 찬성비율이 높음
(2) 개선 방향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사실상 모든 법위반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고소, 고발이 남용되어 기업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음.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자체를 모두 폐지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장경쟁 및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폐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악의적인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속고발권 제한.
※ 공정거래법 중. ㉠ 지배력 남용행위(abuse of dominance)와 관련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법 제3조의2)’, ㉡ 독점형성(monopoly)과 관련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법 제7조)’, ㉢ 담합행위(cartel)와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법 제26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unfair assistance)와 관련된 ’부당지원행위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
·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추세. 전체 사건접수에서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 최근 3년 기간 평균은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대비 26.0%에 불과.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부당한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할 경우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2000-2003(45.6%), 2004-2007(23.0%), 2008-20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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