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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3호

중소기업의 상쟁적 발전방향 11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폐지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오히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담합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동제도를 폐지함
(1) 현황과 문제점
·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제71조 제1항), 1984년 하도급법(하도급법 제32조)에 도입되어 유지되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에 해당하는 벌칙, 하도급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벌칙.
· 행정기관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은 전속고발권을 두고 있는 국내 다른 법률을 보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31조), 해운법(60조),관세법(284조),조세범처벌법(21조), 석탄산업법(43조),출입국관리법(101조), 항공법(181조),전투경찰대설치법(11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3조)이다.
 특정 범죄의 적발과 제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국가의 일반 형벌권 행사기관, 즉 검찰(경찰)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전제. 여기에는 특정 범죄 전담 행정기관의 고발권 행사가 오용 혹은 남용되거나, 불공평하게 행사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가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공정위 사건 조치유형별 추이, 최근 6년간 ‘처리된 사건’ 연평균 건수는 4,323건. 이는 공정위에 접수된 각종 법령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하 하도급기업포함)이 공정위에 사건의뢰를 한 것으로 판단. 경고이상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2005년 77.9%, 2010년 60.6%로 감소.
· 전체적인 사건 처리 수(경고이상의 조치)는 2000년까지 연평균 534건에 불과. 2000년 이후 사건처리는 연평균 3,06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 경쟁구도가 극심해 짐에 따라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아울러 경제규모의 확대 및 법인수의 증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고발조치의 비율은 2000년까지 평균 2.0% 수준인 반면 이후 10년간 평균 고발조치비율은 0.95%로서 이전 20년 평균의 50% 수준.
· 전속고발권의 공정위 행사는, ①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한 면책, 소비자기본권 침해, ② 실제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술권 본질적 침해, ③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피해자와 다른 법 관련 피해자 간의 평등권 침해.
※ 법률전문가 80.1%가 전속 고발권 폐지 찬성, 경실련, 2007.3.12. 전문가 설문조사
 권오승, 2007.3.8 취임1주년 인터뷰
 이귀남 2009.10.22일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 찬성, 경제개혁연구소(2010.12) 설문에 따르면, 하도급기업 가운데 63.5% 찬성, 자동차업종(68.2%), 10년 이하기업(73.5%), 1차 하도급기업(66.0%)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고,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이 길수록 찬성비율이 높음
(2) 개선 방향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사실상 모든 법위반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경우 고소, 고발이 남용되어 기업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음.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자체를 모두 폐지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장경쟁 및 하도급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폐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악의적인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속고발권 제한.
※ 공정거래법 중. ㉠ 지배력 남용행위(abuse of dominance)와 관련한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법 제3조의2)’, ㉡ 독점형성(monopoly)과 관련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법 제7조)’, ㉢ 담합행위(cartel)와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법 제26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unfair assistance)와 관련된 ’부당지원행위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
·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추세. 전체 사건접수에서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 최근 3년 기간 평균은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대비 26.0%에 불과.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부당한공동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할 경우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2000-2003(45.6%), 2004-2007(23.0%), 2008-201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