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 필요
대한민국 국정 역할분담은 실종
지역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지역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신동우 의원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혼돈이 일어나면 갈등과 함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에는 이러한 역할분담 개념이 실종되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방의 예산을 함부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지원 없이 지방에 떠넘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사업을 정부가 계획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 그 결과 빚어지는 국정의 비효율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그대로 국민들의 몫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이 35조에서 52조 7천억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국가부담액은 22조 8천억에서 32조 1천억으로 9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비부담은 12조 2천억에서 20조 6천억으로 8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언뜻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총액이 증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국고보조사업이란 국가가 특정사업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글자 그대로 지방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비가 모자랄 때, 지방비를 끌어다 쓰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방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끌어다 시행하여, 자기 부처의 조직과 예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무도 이러한 무질서한 재정운용을 걱정하거나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도 233개이던 국고보조사업이 2012년 983개 사업으로 늘었고, 지방 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4.8%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국고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법은 이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함부로 지방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예산의 경우, 983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1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얼마든지 빼 갈 수 있다. 그야말로 법률 위반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봐야 연 2조 정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을 확장한 결과, 1년에 지방비 8조 4천억을 정부가 빼가고 있다면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역에 필요한 독자적인 사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또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국가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분명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고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발전해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역량이 꽃을 피우면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 몇몇 대기업의 발전만으로 선진 경제가 이룩될 수 없듯이, 지방정부의 발전 없이 중앙정부 혼자서 선진 국가를 만들어갈 수 없다. 지방의 역량이 발전하려면 지방의 역할과 지방 살림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살림솜씨가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많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국가의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지혜롭게 나누어,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지방재정을 확보해주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의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할 일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국민과 국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한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에는 이러한 역할분담 개념이 실종되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지방의 예산을 함부로 끌어다 쓰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지원 없이 지방에 떠넘기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사업을 정부가 계획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 그 결과 빚어지는 국정의 비효율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그대로 국민들의 몫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이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이 35조에서 52조 7천억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국가부담액은 22조 8천억에서 32조 1천억으로 9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비부담은 12조 2천억에서 20조 6천억으로 8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언뜻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총액이 증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국고보조사업이란 국가가 특정사업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글자 그대로 지방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비가 모자랄 때, 지방비를 끌어다 쓰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방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끌어다 시행하여, 자기 부처의 조직과 예산을 키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무도 이러한 무질서한 재정운용을 걱정하거나 제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도 233개이던 국고보조사업이 2012년 983개 사업으로 늘었고, 지방 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4.8%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국고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법은 이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함부로 지방의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예산의 경우, 983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1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얼마든지 빼 갈 수 있다. 그야말로 법률 위반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봐야 연 2조 정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을 확장한 결과, 1년에 지방비 8조 4천억을 정부가 빼가고 있다면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역에 필요한 독자적인 사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또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하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국가가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분명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고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발전해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역량이 꽃을 피우면서 선진국이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 몇몇 대기업의 발전만으로 선진 경제가 이룩될 수 없듯이, 지방정부의 발전 없이 중앙정부 혼자서 선진 국가를 만들어갈 수 없다. 지방의 역량이 발전하려면 지방의 역할과 지방 살림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살림솜씨가 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많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국가의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을 지혜롭게 나누어,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지방재정을 확보해주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꽃피울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의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할 일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국민과 국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명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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