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법 통과 되면 분담금 투명해져
유통센터 의무생산자·대행업체 비리 근절
자발적 협약 업체도 폐자원 활용 실적 공개
자발적 협약 업체도 폐자원 활용 실적 공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 중 사업이 실행되면 운영상 투명한 경영으로 서류조작 및 허위 신고 등 그동안의 폐해가 감소될 전망이다.
현행에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기업들이 재활용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의무를 개별위탁하고 이들과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무게를 다는 계근표 조작을 하는 등 허위 서류로 의무부담금을 축소해왔다. 일부 기업들은 산업폐기물을 EPR대상품목으로 둔갑하여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아 부담금을 3분의1 이상 줄여 연간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씩 부담금을 적게 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파이프를 생산하는 PE와 PVC파이프업체들도 자발적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만 부담해 왔으나 이들 생산자들은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수거율이 점차 감소되어 약속한 의무율을 지키기 어려워 일부 제품들을 EPR대상품목으로 허위 작성하여 의무율을 지킨 것처럼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생산자 책임의무이행도 단순히 재활용실적을 사고파는 식의 지하경제를 형성 관련된 조합과 협회들의 감시 감독이 소홀한 점도 지적대상이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어 사업이 수행되면 유통센터가 설립되어 생산자에서 거둬들이는 재활용분담금의 명세가 투명해지고 재활용지원금 및 회수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지원이 확보될 수 있다. 아울러 민간회수업체 및 지자체의 인력 및 사업수행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영세수거업체(고물상)에게도 일률적이고 안정적인 수거자금이 지급되어 경영의 효율성과 운영의 체계화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센터 내에 상설 감시적인 민간 시민단체 등이 설치되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에서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을 한 관련업체를 고발한바 있다. 이들은 인허가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제한 재활용실적을 제출했으며 계근표를 조작하거나 비대상품 관련품목을 편법으로 활용 양을 축소 확대하는 등 부정사례가 속출하여 공단에서는 조사전담반을 구성 연중 상시적으로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고발당한 업체로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 업체는 홈플러스(대표 이승한), 하이리빙(대표 민창기), 오리온(대표 강원기), 서울화장품(대표 한광석), 유한크로락스(대표 박건조), 파리크라상(대표 최석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유창하), 코리아나화장품(대표 유학수),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 등 9개 업체와 대행업체로는 한국 이피알공제사업단(대표 김상권), 향우통합재활용(대표 김시약), 재활용사업자로는 에이앤티(대표 이재혁)등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바 있다.
이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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