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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0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하도급만 멍든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하도급만 멍든다
금융기관 하도급에게 상환책임 부과
 
 2001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진성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제도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 결제 수단으로 '외담대'를 이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외담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오봉수의원(민주통합. 금천1)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오의원은 금융기관과 원도급자가 '외담대'약정 체결 시 담보로 제공하는 '외상매출채권'은 원도급자의 신용도를 토대로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담보(외상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만기 미결제 등)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담보제공자의 잘못을 전가(상환청구권 행사)하고, 상환책임을 부과하는 등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는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처리 되어 신용에 다소의 불이익만 있을 뿐 부도처리 되지 않아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기업회생절차 신청)한 반면, 하도급자는 대출금 미상환 시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물론 재산·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로 금융거래 정지, 신용하락, 기존 대출연장 불가, 신규 대출제한, 협력업체 등록배제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거나 B2B 전자어음(외담대)으로 지급한 후 전격적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외담대'발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외담대'를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인 어음대체 경제수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하도급자(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약정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