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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신문/170호

유량측정 및 기상관측 통합관리 구축 절실

국가 수자원 조사 일관성 없어
물안보와 물복지 선진화 개선방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 이기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국내 현실은 지속적인 수자원 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지만 현재 조사를 위한 조직, 예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 및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자원관리의 맹점을 지적했다.
 4대강사업이 건설자체로는 마무리되었지만 관리상에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하천법'(유역조사, 수문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및 '지하수법'(지하수조사)에서는 국가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에 따라 수행주체가 다원화되어 기관 및 부처별로 일관성과 정확도가 결여된 자료를 생성·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연구 자료에서 밝혔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자료의 품질 관리·개선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사업 이후 하천시설물 운영·관리 등을 위해 다수의 지점에서 실시간 유량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나 현재는 제한된 예산 및 조직(인력) 등으로 인해 국가하천 등 주요하천의 한정된 지점(170여 개소)에서만 유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하천준설로 인한 하천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하상변동조사 및 유사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한강이외의 주요 국가하천에서는 지속적인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유사량의 경우도 단 6개 지점에서만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수자원 조사주체의 경우, 선진국은 국가별로 수자원 여건 및 관리 특성이 반영된 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자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일관된 표준화 기준 및 방법 적용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술 수준 및 자료 품질 편차가 심하여 기관간의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자원 조사는 하천을 포함한 유역, 인문, 사회 등 수자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하천법'의 취지 및 체계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하천법'은 수자원 조사·계획 등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대상에 따른 조사주체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때 정책수립과 추진 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자원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국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자원 정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조사 관측망을 재평가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관측망의 적정기준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상변동조사, 가뭄피해조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수자원 조사에 대한 연속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업무, 기술개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자원 조사 전담조직 설립방안(법정공공단체 또는 정부조직)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자원 조사 자료의 품질향상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이 수자원 조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우인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