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경영신문/169호

수도자재 위생인증이 신개발 발목

 

수도자재 위생인증이 신개발 발목
수도법 개정하여 제품개발 확산시켜야
창조와 개발 막는 제도는 개정돼야
 
 상하수도협회가 수도자재의 위생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개정된 수도법이 밸브를 비롯한 대다수 수도자재의 신개발을 차단하는 역현상을 빚고 있어 관련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용 제품의 인증에 대한 수도법에는 수도용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 부여 (법 14조 제1항), 44개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설명 (영 제24조 및 별표 1의 2),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제조, 수입, 공급, 판매 금지 (법 제14조 제2항),수도 설치자에게 기준에 맞는 제품과 인증제품 사용 의무 부여 (법 14조 제3항)하고 있으며, 기존제품(영 제24조의 2) 의 경우 KS,  우수 단체표준, 단체표준(상하수도 협회), 환경표지, NEP, NET 및 기타 (ISO 9001)등의 제품중 오는 5월 25일부터 ISO 9001을 제외시키면서 발단이 되기 시작했다(본지168호 기사화)
 인증제품은 인증표시(KC)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 할 권한 부여 및 미 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금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등 강력한 조항이 있어 지자체들이 6월 이후 구매하는 수도자재의 90%가 불법자재가 되어 지난 11년 위생안전기준 마련 이후 야기된 자재구매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조짐이다.
 자재품질인증에 대한 근본문제는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나  일본 후생성처럼 모든 인증 제도를 포함시키면서 위생안전인증을 추가로 받게 함으로서 제품의 다양성과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 위생상의 품질을 한층 올려주는 단계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ISO 9001 인증제품만 제외시켰지만 NEP, NET등 기간을 두고 (3년) 인증 받은 제품들도 인증기간이 지난 경우  ISO가 동일하게 제외됨으로서 그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밸브산업의 선두그룹인 신진, 삼진, 서광, 동양의 관계자들은“위생안전인증제도는 시기적절한 제도이나 이를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해 타 인증품목을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수도법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매년 1-2개씩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부덕 실업의 경우 이런 제도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함으로서 시대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수도자재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수도 산업을 저해시키는 위해요소라고 냉혹하게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수도 자재를 개발할 경우 KS품목으로 지정받으면 된다지만 KS는 일정한 규준을 마련 여기에 부합하는 제품만 KS인증을 해주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KS인증을 받을수 없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에서도 이미 2년간의 유해기간을 둔 상태에서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사건이 불거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업체나 협회가 지혜를 모아 환경부와 기술표준원에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품의 위생안전을 도모하면서 협회권위를 향상시키고 협회기금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마련했으나 제도를 실현시키려는 과정에서 국내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명확히 분석하지 않고 기술 표준원과 환경부의 입장도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생인증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만 멍들게 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위생인증제도는 이미 5~6년전부터 환경부 정책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제도로 물을 다루는 부품산업으로서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KS제도의 한계점 분석이 미약하고 NEP등 기간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인증기간이 지난 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했다. 기업이 제품개발에 치중해야 함에도 신제품 생산시마다 각종 인증제도에 발목이 잡혀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들을 억제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악법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본 후생성처럼 모든 기존 인증제품들을 수용하면서 위생안전인증을 추가하여 차별성과 위생을 함께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병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