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 부과처분 취소
프라스틱조합 패소
프라스틱조합 패소
프라스틱 파이프 업체 9억7천만원 부과금 내야
회원사와 조합연합회간의 다툼으로 변질
회원사와 조합연합회간의 다툼으로 변질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에게 자발적 협약 미이행 부과금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프라스틱파이프(PE) 업체들은 미이행 부과금 9억7,240만원 상당을 내야하게 됐다.
업체들은 자발적 협약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이 적어 부담금을 내 왔으나 지난11년부터는 자발적 재활용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상호 약속한 미이행율이 발생에 따른 업체당 3~4억원에서 수천만원씩 미이행 부담금을 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협약은 공법상의계약이고 부과 고지한 미이행 부과금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 채무불이행금(손해배상금)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법원은 환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인지 미이행 부과금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미이행 부과금으로 봐도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로인한 불이익이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조합측이 주장하는 폐기물 부과금 부과처분은 조합측이 협약 운영지침 17조에 의거 협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협약이 해제된바 없고 조합측 자체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또 미이행 부과금 부과처분에서도 그 형식과 절차가 위법하고 법률유보 위반이며 협약체결 대행자에 불과할 뿐 협약 관리 의무는 회원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미이행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경우 조합측이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요 12조 1항에 규정된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아닌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PE파이프를 생산하는 건설화성, 한국PEM, 한국싸이몬, 동원프라스틱 등 업체들은 미이행 부과금을 조합이 아닌 개별업체들이 내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항고자체가 무의미하고 단순한 조합연합회가 미이행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회원사와 조합간의 다툼으로 법정소송을 냄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었다고 꼬집는다.
부담금문제는 PE파이프생산업체의 경우 다른 FRP, PFP, 강관, 주철관등과 같이 산업용 자재로 일회용 PE재질이 아니어서 생산 후 수년에서 수십년간 기간산업용으로 활용되어 생산량 대비 재활용율을 추정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재활용의무 자발적협약업종으로 분류되어 원초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더 중요한데 단순한 지엽적 다툼으로 소송을 제기 화를 좌초했다는 평가다.
또 자발적 협약 시행초기 환경부는 실적 올리는 전략으로 조합은 조합의 경영전략상 이를 수용하고 업체들은 명확한 평가와 사전 검증 없이 저렴하게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단순 논리에 함몰 조합연합회 측에 동의를 해주게 되어 사건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강관이나 주철관등 타 재질의 생산품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질과 활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관련 업종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업체들은 자발적 협약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이 적어 부담금을 내 왔으나 지난11년부터는 자발적 재활용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상호 약속한 미이행율이 발생에 따른 업체당 3~4억원에서 수천만원씩 미이행 부담금을 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협약은 공법상의계약이고 부과 고지한 미이행 부과금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 채무불이행금(손해배상금)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법원은 환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인지 미이행 부과금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미이행 부과금으로 봐도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로인한 불이익이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조합측이 주장하는 폐기물 부과금 부과처분은 조합측이 협약 운영지침 17조에 의거 협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 협약이 해제된바 없고 조합측 자체가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또 미이행 부과금 부과처분에서도 그 형식과 절차가 위법하고 법률유보 위반이며 협약체결 대행자에 불과할 뿐 협약 관리 의무는 회원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미이행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경우 조합측이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요 12조 1항에 규정된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아닌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PE파이프를 생산하는 건설화성, 한국PEM, 한국싸이몬, 동원프라스틱 등 업체들은 미이행 부과금을 조합이 아닌 개별업체들이 내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은 항고자체가 무의미하고 단순한 조합연합회가 미이행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회원사와 조합간의 다툼으로 법정소송을 냄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었다고 꼬집는다.
부담금문제는 PE파이프생산업체의 경우 다른 FRP, PFP, 강관, 주철관등과 같이 산업용 자재로 일회용 PE재질이 아니어서 생산 후 수년에서 수십년간 기간산업용으로 활용되어 생산량 대비 재활용율을 추정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재활용의무 자발적협약업종으로 분류되어 원초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더 중요한데 단순한 지엽적 다툼으로 소송을 제기 화를 좌초했다는 평가다.
또 자발적 협약 시행초기 환경부는 실적 올리는 전략으로 조합은 조합의 경영전략상 이를 수용하고 업체들은 명확한 평가와 사전 검증 없이 저렴하게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단순 논리에 함몰 조합연합회 측에 동의를 해주게 되어 사건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강관이나 주철관등 타 재질의 생산품들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질과 활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관련 업종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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