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 제품 상수도자재 사용 못한다
관·밸브 등 수도자재 표준화 시급
협회 기술기준 연구 뒤늦게 착수 혼란예고
지자체 수입자재 구입해야 하나
협회 기술기준 연구 뒤늦게 착수 혼란예고
지자체 수입자재 구입해야 하나
ISO인증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이 불투명했던 문제로 올 5월 25일부터 납품되는 수도용자재는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가 추진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ISO 인증제품은 더 이상 납품하기 어렵게 됐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수도용 자재가 형상, 치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인증제도의 중복성 금지가 어려웠고 산업표준화법에 진입하기에도 부적절한 자재들이 많았다.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KS, 우수단체, KWWA, NEP, NET, 환경표지 중 한가지 이상을 받도록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수도용 자재 989건 중 67.4%가 ISO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KS는 30.9%를 차지하고 단체표준은 1%인 10종, 환경표지등 타 인증은 0.7%인 5개 제품정도이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 제품의 경우 불합격률이 13.5%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ISO인증기업 제품이 가장 불합격률이 높은 19%나 차지하고 있어 ISO인증 제품이 성능면에서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SO인증기업제품은 143개사 69종의 제품을 분야별로 보면 관이 24종, 이음관 및 이음새가 23종, 밸브 18종, 유량계 2종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 상수도자재의 제품인증현황을 보면 이탈 방지 압륜은 서우, 조흥밸브 모두 ISO인증을 받아 납품하고 있고 소프트실 재수밸브는 신진을 제외한 삼진, 조흥, 동양 등이 ISO 제품이다.
현재 상하수도협회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진정공의 공기밸브와 제수밸브 두 품목만 받았을 뿐이다.
5월 이후까지도 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자체로서는 자재에 대한 수급문제가 발생되고 수도용 자재로 활용 가능한 제품들도 납품하지 못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인증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수도자재의 표준화 작업과 국제 표준화에 발맞춘 수도 자재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대안마련 없이 위생인증만을 추진한 결과, 2년 전에 발생했던 혼란에 대한 시행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업계 측은 구매처의 어떤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규격을 제시하지도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납품받아 실질적으로 사전 대비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볼멘소리들이 높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보건과 안전을 위해 표준화하기 어려운 자재들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위생안전만을 고집하지 말고 위생과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의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 제품의 공정한 평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시장진출을 위해 평택미군기지 수도 자재 납품도 국제표준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납품을 포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15년까지 배급수관의 경우 4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송배수관은 113억원, 밸브류는 올부터 19년까지 6만 3천개소에 5천12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품질경영 인증(ISO)은 지난 10년 11월 수도용 자재 사용에서 삭제되었으며 이후 11년 5월 고시된 이후 지난해 11월에서야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술기준 마련 연구를 뒤늦게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4월경에야 개선책이 나올 예정인데 5월 한달만에 업계가 이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워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수도용 자재가 형상, 치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인증제도의 중복성 금지가 어려웠고 산업표준화법에 진입하기에도 부적절한 자재들이 많았다.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KS, 우수단체, KWWA, NEP, NET, 환경표지 중 한가지 이상을 받도록 수도법 시행령 제 24조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수도용 자재 989건 중 67.4%가 ISO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KS는 30.9%를 차지하고 단체표준은 1%인 10종, 환경표지등 타 인증은 0.7%인 5개 제품정도이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 제품의 경우 불합격률이 13.5%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ISO인증기업 제품이 가장 불합격률이 높은 19%나 차지하고 있어 ISO인증 제품이 성능면에서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SO인증기업제품은 143개사 69종의 제품을 분야별로 보면 관이 24종, 이음관 및 이음새가 23종, 밸브 18종, 유량계 2종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 상수도자재의 제품인증현황을 보면 이탈 방지 압륜은 서우, 조흥밸브 모두 ISO인증을 받아 납품하고 있고 소프트실 재수밸브는 신진을 제외한 삼진, 조흥, 동양 등이 ISO 제품이다.
현재 상하수도협회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진정공의 공기밸브와 제수밸브 두 품목만 받았을 뿐이다.
5월 이후까지도 타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자체로서는 자재에 대한 수급문제가 발생되고 수도용 자재로 활용 가능한 제품들도 납품하지 못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는 이 같은 인증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수도자재의 표준화 작업과 국제 표준화에 발맞춘 수도 자재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대안마련 없이 위생인증만을 추진한 결과, 2년 전에 발생했던 혼란에 대한 시행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업계 측은 구매처의 어떤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규격을 제시하지도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납품받아 실질적으로 사전 대비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볼멘소리들이 높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보건과 안전을 위해 표준화하기 어려운 자재들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위생안전만을 고집하지 말고 위생과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의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 제품의 공정한 평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시장진출을 위해 평택미군기지 수도 자재 납품도 국제표준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납품을 포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15년까지 배급수관의 경우 4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송배수관은 113억원, 밸브류는 올부터 19년까지 6만 3천개소에 5천12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품질경영 인증(ISO)은 지난 10년 11월 수도용 자재 사용에서 삭제되었으며 이후 11년 5월 고시된 이후 지난해 11월에서야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술기준 마련 연구를 뒤늦게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4월경에야 개선책이 나올 예정인데 5월 한달만에 업계가 이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워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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