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은 올부터 환경신기술 인정 심사시 기업이 부담하던 선행조사비를 기술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선행조사는 신기술 심사시 특허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로 평균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20만원에서 45만원의 비용이 부담된다.
그러나 선행조사가 타 인증시에도 실행되어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은 선행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신제품인증(NEP)시 지난해부터 선행조사를 생략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기표원도 종래의 신제품 인증 신청시에는 지정기관인 (주)윕스 등을 통하여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 (4개국 특허 비교 -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신제품 인증시 제출했었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에 대해 인증기간이 다른 곳에서 조사된 선행기술조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받아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술특허에 대한 선행조사를 인증기간에서 조사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절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선행조사가 타 인증시에도 실행되어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은 선행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신제품인증(NEP)시 지난해부터 선행조사를 생략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기표원도 종래의 신제품 인증 신청시에는 지정기관인 (주)윕스 등을 통하여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 (4개국 특허 비교 -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신제품 인증시 제출했었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에 대해 인증기간이 다른 곳에서 조사된 선행기술조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받아줄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술특허에 대한 선행조사를 인증기간에서 조사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절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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