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대마도 아카데미연구회 발족
독도 실효적 지배 한국 왜 불리한가
독도 실효적 지배 한국 왜 불리한가
정부·학계·체계적 논리와 대안방안 시급
독도는 우리땅 가사부터 수정하자 결의
독도는 우리땅 가사부터 수정하자 결의
독도와 대마도를 민초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영토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자는 민간 연구단체가 지난 1월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독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등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실효적 지배를 확산시켜왔으며 대마도의 역사를 정리한‘대마도 통치사’를 출간한 황백현 박사, 김수연 박사, 송영일 대표 등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상임대표로 황박사를 추대했다.
명예회장으로 박판제 전환경청장,윤명조의학박사,이달우회장이 고문으로는 김영소 전KBS아나운서실장, 문희주사녹연 총재, 이창수 야생동물보호협회장(前), 우종근 녹색운동가 등이 고문을 맡기로 했다.
독도와 대마도를 심도 있게 이끌어갈 교수진으로는 이승명 신라대명예교수, 최홍규 중앙대명예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독도역사문화연구위원회와 대마도 연구위원회, 이어도 연구위원회 등 3개 분과가 실질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날 창립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는 황백현 초대상임대표의 강연과 작곡가인 전석환 고문의‘대마도를 찾아가자’라는 신곡발표도 있었다.
황박사는 이날 실효적 지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영토적 분쟁지역으로 점차 쟁점화 되고 있는 독도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대마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토였다는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와 대마도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과 연구를 하겠다는 실행의지를 밝혔다.
황박사는 독도가 우리땅이고 태극기가 365일 휘날리지만 국제법상에 실효적 지배력이 미약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증하게 밝혀 참석한 회원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일본이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53년부터 현재까지 59년간 우리나라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어 96년 이후 다께시마라 주장하므로서 국제법상 50년이상 영속시키지 않게 하므로서 국제법상 시효취득기간을 연장하고 국제분쟁도 서로 부각시키려는 행위라며 최근 들어 일본의 독도관련 행위가 빈번해진 이유를 밝혔다
그린랜드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이 지배해 왔다. 덴마크가 1814년 이후 주권행사를 해왔으나 주변국에서 반대하지 않아 1933년 국제사법제판소가 덴마크영토로 판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이처럼 명확히 우리땅임을 인정받으려면 현재 무인도인 독도에 2가구 이상 주거하게 하여 유인도로 전환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영토에 대해 행정적 아둔함으로 현대사회에서 실효지배를 상실해 가고 있는 점도 토로했다. 독도가 우리땅임을 주장한 역대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뿐이며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반경이 미래와 역사를 통찰하지 못해 독도라는 명칭과 독도의 땅값이 공부상에 등재된 것도 2천년 4월 7일에서야 토지대장에 등재했으며 공시지가도 같은 해 6월 2억 6천만원으로 공시지가를 설정한 바 있다.
일본은 다께시마(독도) 땅값을 5백여만엔으로 05년 2월 22일 등제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지배는 53년 4월 20일 홍순칠독도의용수비대장이 상륙함으로써 갖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는 독도에 대한 주소도 최근에서야 마련된 것은 정부의 미약한 행정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국민의 힘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한국인의 주체의식과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는 노래로 1982년에 정광태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구절에 '지증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의 가사내용 중 대마도는 한국땅으로 수정하자는 결의도 하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우인하 기자>
'환경경영신문 > 168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발적 협약 부과처분 취소 (0) | 2013.02.14 |
---|---|
ISO인증 제품 상수도자재 사용 못한다 (0) | 2013.02.14 |
한국 수은 첨가 제품 집중감시 시작 (0) | 2013.02.14 |
신기술 특허 선행조사비 올부터 기술원부담 (0) | 2013.02.14 |
나노물질 함유 상수도 자재 사용 못하나 (0) | 2013.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