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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호>[국회]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136호]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발행

 

국립보건연구원 R&D 예산 2년간 80억2천만원 불법전용

 

연구자금을 인건비로 전환

 

R&D예산 100% 과제화하고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국회 손숙미 의원이 국립보건연구원 감사에서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09~’10년까지 166억2천4백만 원의 내부연구비 중 80억2천만 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연구, 유전체실용화,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연구에 대한 내부연구 예산은 2009년의 경우, 8,722백만 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3,782백만 원만 집행했고 ’10년은 당초예산이 7,902백만 원이었으나 실제연구는 4,822백만 원에 불과했다.

 

[표1]2009~2010년 국립보견연구원 내부 R&D 예산

(단위:백만원)

연도 목-세목 예산 실제집행
연구비
차액
2009년 210-13
(시험연구비)
8,722 3,782 4,940
2010년 2010-13
시험연구비
7,902 4,822 3,080

자료: 국립보건연구원제출자료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1. 10)

[표2]2010년도 R&D 시험연구비 집행계획

R&D
시험연구비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연구부서
전문연구원 인건비 등
공통경비
과제관리
(평가경비, 인간비 등)
79억 48억 26억 5억

 

국회 D.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