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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육/환경경영

<135호>[연재] 외국의 수법(水法)과 물관리 제도(74)

[135호]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발행
 
칠레 편

결론

 

(2) 한국에 주는 교훈

칠레의 수법과 물 관리 제도 및 정책에서 한국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칠레가 ‘물 정책의 실험실’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첫째는 수량정책, 즉 수리권 행정이 수리권 허가제를 통해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리권 관리 행정은 정교한 수법에 의거해서 물관리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를 일찍 갖추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수리권 행정이 매우 정교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둘째, 물을 경제적 재화로 보는 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수리권 거래제, 수리권세(稅) 등 자원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시장 메커니즘의 장단점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칠레의 경험은 수리권 거래제가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해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리권세가 기득 수리권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쉽게 도입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일 것이다.

셋째, 칠레의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성공사례로서 각국에 민영화를 전파했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 칠레의 경험은 어느 정도 인프라와 규제제도가 갖추어진 나라에선 민영화가 큰 장점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편 계속>
제공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