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발행
수변구역에 신도시 개발은 말도 안돼
물이용부담금으로 사들인 토지 국토부에 팔아
홍희덕 의원,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에 무방비
홍희덕 의원(좌)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손범규 의원(우)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수변구역 매각과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증인을 내세웠다. |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국감에서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들인 수변구역 토지를 국토해양부에 팔아넘겨 상수원 상류가 부동산 투기에 휩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습지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을 위해 매수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 15만㎡를 뚜렷한 매도심사기준도 없이 국토부에 넘겨준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일대 4만6천㎡를 2억9천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일대 등 15만㎡ 부지를 61억 원을 받고 폐하천부지와 교환하기로 작년 6월 국토부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서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직접 지정한 것으로 소문난 신도시 예정 지역 2곳 중 하나인 이포보 일대. 이 토지를 수도권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사들이고 국토부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도록 팔아넘겼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상류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숙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지정한 신도시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국토부 관할로 넘어갔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마음대로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두한 우석훈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위원은 하류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개발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어 집도 지을 수 없는 상류지역 양평 주민들의 직·간접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톤당 170원인 현 물이용부담금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더 나아가 그린밸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내 땅이 내 땅이 아닌 토지 주인들에게 ‘맑은 공기 이용부담금’을 걷어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물이용부담금을 옹호했다.
그러나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실무위원회는 다른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지원기금 결산도 불투명해 환경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회 D. H. Kim / 심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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