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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호>[환경]중소기업 졸업제도 설비투자한 기업은 불이익

[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중소기업 졸업제도 설비투자한 기업은 불이익

관납만이 유일한 수도관 업체 문 닫아야

관납하는 업종 쿼터제 도입으로 입찰 참여

중기청, 자본 상한선 천억 원으로 상향 추진 중

 
업체 관계자들은 충실한 설비투자가 오히려 자본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에서 퇴출당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용 강관 등 관납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로 인해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어서 중기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나 중견기업을 능가하는 매출을 올리는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을 선별해 내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4가지 상한기준(상시근로자수 천명 이상, 자본금 500억 원 이상, 자산 5천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내년부로 졸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업체들의 불만의 소리가 거세다.

그간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사업기반을 견고히 다지게 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많이 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충실히 기본설비를 늘인 회사는 자본금이 자연히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매출액, 총자산, 상시근로자수 등은 아직 중소기업 수준인데 투자한 설비로 인해 자본금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퇴출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수도용 강관을 생산하는 A사의 경우, 근로자는 200명(기준 1천명)에 불과하고 자산도 상한기준 1/4 수준인 1,200억 원대, 거기에 3년간 평균 매출액도 천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졸업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만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 자본금은 700억 원이 넘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중소기업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설비투자에 힘쓰도록 유도해 놓고 아직 매출액과 자산은 한참 부족한 업체를 설비가 갖추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중기청의 제도가 이렇다면 중소업체는 시설투자에 힘쓸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수도용 파이프의 경우 민납을 통한 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관납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공장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연구원의 황성수 박사는 상한기준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평소 중소기업 최소기준인 ‘300인 이하’ 기준도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해 온 황 박사는 “국내 2~300인 사업장 중 70%가 이미 자본금 500억 원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으로 보고 보호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은 오히려 자본금만으로 중소업체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장치산업을 하는 업체가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이미 건실한 기업인데 보호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황 박사도 관납만이 유일한 판로인 수도관 업체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업체에 대해 향후 몇 년간 일정부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쿼터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기청도 이러한 애로점들을 고려해 특수한 처지에 놓인 업체들의 불만을 수용할 방침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졸업 대상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수용해 자본금 상한선을 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만 기준을 상회하여 중소기업 졸업 대상자로 분류된 업체 중 다수가 내년에 바로 졸업되지 않고 당분간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