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호]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발행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하수방류 비상
지자체 강화된 방류수 총인기준 맞추기 어려워
서울시 총인설비 없이 응집제로 대체
서울시는 시설부지확보 어려움과 잇따르는 자연재해로 복구와 예방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이중고를 겪어 총인설비를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행 리터당 2.0㎎에서 0.5㎎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도처리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 시설이 개정된 수질기준을 준수할 정도의 인 제거시설이 없어 당혹해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규모로 실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수질기준을 완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인 탄천처리장 등은 개정된 수질기준을 따르되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인 한강잠실수중보 하류인 서남 및 난지는 1.0㎎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인 제거 시설은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시설로, 현재 (주)유천엔바이로(대표 문찬용), 미라클워터(주)(대표 최진낙) 등의 국내기술이 있으며, 해외기술로는 (주)그레넥스(대표 국중창) 등이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엔바이로의 마이크로디스크필터는 대전하수(일 90만 톤), 영동하수(일 만 톤), 화도2하수(일 만8천 톤) 등에 적용되었으며, 섬유디스크필터도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일 7만 톤), 평택 통복하수처리장(일 4만5천 톤) 등 다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설치 중이다.
미라클워터의 샌드여과장치는 남원하수처리장(일 5만 톤), 이천하수처리장(일 4만3천 톤), 남양주 화도1처리장(일 2만5천 톤) 등 약 38개 소규모 지역에서 설치인가 및 시운전 중이며 향후 대규모 처리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해외기술인 그레넥스의 디스크형 섬유상여과기는 비교적 높은 납품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총인기준강화 전부터 경산폐수종말처리장(일 10만 톤), 진주 상평폐수종말처리장(4만5천 톤) 등에 설치되었고 현재는 구미 원평하수처리장(6만 톤) 등에 설치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대형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응집제 약품량을 늘려 투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약품처리 시 예상 소요비용은 연간 400억 원 정도이다.
서울시에서 사용될 응집제는 백광산업(주)(대표 김성훈)과 미주엠비켐(주)(대표 박제천), 삼구화학공업주식회사(대표 염복철) 등이 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인 제거시설은 하수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지만 시설에 대한 검증과 시행시기, 공사규모와 투자비 등을 견주어 볼 때 이번 환경부의 하수처리 방류기준 강화는 상당히 앞서가는 실행으로, 법이 기술을 선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시급한 정책방향이란점이 지적되고 있다.
응집제 투여량을 늘리는 방향을 설정한 서울시는 중랑의 경우 2처리장은 460톤, 3·4처리장은 880톤, 난지는 860톤, 서남 1처리장 120톤, 2처리장 1,150톤, 탄천 1처리장은 490톤, 2처리장 410톤 등에 맞는 약품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12년 후반 이후에 완공되어 사실상 인 제거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총인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실행될 경우 4대강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수방류수에 대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사태가 대량 발생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하수처리의 기본 구조상 상수원으로 다시 유입될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서해로 흘러가 버릴 하수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 환경부 방침에 따르지만 응집제 투여만으로 400억 원이 소요될 상황에서, 현 환경정책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제도개선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도처리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 시설이 개정된 수질기준을 준수할 정도의 인 제거시설이 없어 당혹해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규모로 실행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수질기준을 완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인 탄천처리장 등은 개정된 수질기준을 따르되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인 한강잠실수중보 하류인 서남 및 난지는 1.0㎎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인 제거 시설은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시설로, 현재 (주)유천엔바이로(대표 문찬용), 미라클워터(주)(대표 최진낙) 등의 국내기술이 있으며, 해외기술로는 (주)그레넥스(대표 국중창) 등이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엔바이로의 마이크로디스크필터는 대전하수(일 90만 톤), 영동하수(일 만 톤), 화도2하수(일 만8천 톤) 등에 적용되었으며, 섬유디스크필터도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일 7만 톤), 평택 통복하수처리장(일 4만5천 톤) 등 다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설치 중이다.
미라클워터의 샌드여과장치는 남원하수처리장(일 5만 톤), 이천하수처리장(일 4만3천 톤), 남양주 화도1처리장(일 2만5천 톤) 등 약 38개 소규모 지역에서 설치인가 및 시운전 중이며 향후 대규모 처리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해외기술인 그레넥스의 디스크형 섬유상여과기는 비교적 높은 납품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총인기준강화 전부터 경산폐수종말처리장(일 10만 톤), 진주 상평폐수종말처리장(4만5천 톤) 등에 설치되었고 현재는 구미 원평하수처리장(6만 톤) 등에 설치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대형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응집제 약품량을 늘려 투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약품처리 시 예상 소요비용은 연간 400억 원 정도이다.
서울시에서 사용될 응집제는 백광산업(주)(대표 김성훈)과 미주엠비켐(주)(대표 박제천), 삼구화학공업주식회사(대표 염복철) 등이 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인 제거시설은 하수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지만 시설에 대한 검증과 시행시기, 공사규모와 투자비 등을 견주어 볼 때 이번 환경부의 하수처리 방류기준 강화는 상당히 앞서가는 실행으로, 법이 기술을 선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시급한 정책방향이란점이 지적되고 있다.
응집제 투여량을 늘리는 방향을 설정한 서울시는 중랑의 경우 2처리장은 460톤, 3·4처리장은 880톤, 난지는 860톤, 서남 1처리장 120톤, 2처리장 1,150톤, 탄천 1처리장은 490톤, 2처리장 410톤 등에 맞는 약품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대부분 ’12년 후반 이후에 완공되어 사실상 인 제거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총인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실행될 경우 4대강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하수방류수에 대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사태가 대량 발생될 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하수처리의 기본 구조상 상수원으로 다시 유입될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서해로 흘러가 버릴 하수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때문에 서울시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 환경부 방침에 따르지만 응집제 투여만으로 400억 원이 소요될 상황에서, 현 환경정책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제도개선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심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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