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130호>[국회]국가 R&D는 성적표보다 과정으로 평가해야

[130호]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국가 R&D는 성적표보다 과정으로 평가해야

기술원, 예산처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반박

성과지표만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허실 키워

시정한 사항 지적은 오히려 예산처의 성과주의

 
성과지표에 대한 성적이 없는 것은 비단 기술원 뿐 아니라 교과부, 지경부 등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의 공통사항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상일)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에서 발표한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한 과제별 분류체계 및 성과 반영체계 미흡, 데이터 누락·중복 오류, 성과 과대평가 등의 지적사항 중 다수가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의 핵심 지적사항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1,236개 종료과제 중 제품판매실적, 공사실적, 지식재산권, 학술지게재, 학술대회발표 등 총 5가지의 성과반영항목에 성과가 없는 과제들이 성공과제로 평가되었다는 점.

예산처에 따르면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가 44개나 된다.
이에 대해 기술원은 애초에 국가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5개 성과지표가 중심이 아니라 당초 목표대비 기술적 달성결과, 과제수행내용, 향후 활용가능성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마치 5개 지표만이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객관적 기준이고, 그 외에는 모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5개 지표에 대한 성과가 없는 과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비단 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 지경부 등 국가 R&D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의 공통되는 사항이라는 것.

오히려 국가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제의 기획·관리단계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를 과제성공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과제 진행 중, 때에 따라서는 학술대회발표나 학술지게재를 위한 논문작성이 오히려 과제연구진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과제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학술지발표를 위해 논문작성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 분야의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품판매나 공사 실적으로 과제성공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논문 및 지식재산권 숫자만으로 연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가 확인하기에 편리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심사의 부적절성 의혹이 제기되었던 38개 과제, 즉 최종평가가 완전히 면제된 32개 과제와 관련규정에도 없는 공청회를 개최해 평가를 면제받은 6개 과제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5항 제2호를 들어 반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는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또한 심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 해당과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이들만을 엄선하여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과거의 과오를 현재 진행형으로 발표하여 기술원이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예산처가 보고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옛일까지 들추어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밖에 실적에 대한 난이도 및 가치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아예 없다는 예산처 평가에 대해서는 ‘10년도부터 사업특성을 고려한 성과체계를 용역을 통해 수립하여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11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의 글로벌 탑 사업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적집계 부분에서 실적이 전혀 없던 93개 과제 중 33개가 실제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데이터 누락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성과데이터 입력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많아 일어난 일이며, 실제 평가 시에는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다고 해명했다.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없는 신기술인증 실적이 포함된 오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문실적이 중복되는 등의 집계 오류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혜민 기자(khm@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