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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호>[국회]한국의 유일한 자원 수돗물 수출하자

[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발행

 

한국의 유일한 자원 수돗물 수출하자

국회 앞장서 수도법 개정 발의

김성순 환노위원장 등 여·야 모두 동참

 

 

국내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그 수질과 맛의 우수성이 검증된 상태라 경쟁력이 높다.

 

현행법에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수도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수돗물의 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안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영수, 홍영표, 김성곤, 강성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국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돗물의 국외 판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국외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해당 수돗물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할 것
2. 용기나 포장의 표시, 유통기한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돗물을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중지,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외수출용 병입 수돗물은 우리나라의 수질과 맛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항시 음용할 수 있는 안전성과 물맛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페트용 수돗물을 수출할 경우 생산량과 유통 면에서 샘물보다 경쟁력이 높아 저렴한 가격으로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국내시판도 수도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형평성과 위화감으로 인해 국내 여론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
현재 우리나라 샘물은 대·중기업 모두 평균 200톤 내외의 적은 수량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 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수출할 경우 미국의 NSF나 이와 유사한 기관의 음용수 안정인증을 받아야 하나 국내 샘물사 중 이 같은 인증을 받은 업체는 2~3개에 머물고 있는 실정.

 

세계적으로 병물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아랍 등 중동국가와 멕시코, 이탈리아, 벨기에 등인데 이웃 중국도 짧은 유통거리와 저렴한 생산원가를 내세워 수출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원폭 등 방사능물질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시장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병입 수돗물의 경우 단순한 염소처리보다는 인천에 설치된 혼합산화제 등으로 소독방식을 개선이 필요하다. 혼합산화제 일정량 투입 후에 운송하면 안전성과 물맛에 거부감이 없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국회가 앞장서서 수출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도 먹는 샘물 중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단일 브랜드를 개발하여 생산·공급할 준비도 하고 있으나 대단위로 생산 가능한 풍부한 지하수맥이 없어 난제로 꼽혀왔다.
수도법 개정은 이미 지난 3년 전부터 서울시가 환경부에 건의 시도했으나 국회가 앞장서서 수출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일부 개정되는 수도법으로는 윤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수돗물의 요금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4호 신설) 등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D.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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