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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호>[국회]환경산업육성 지원 평가는 거품

 
[129호] 2011년 7월 8일 금요일
 

환경산업육성 지원 평가는 거품

차세대핵심기술 81%가 공사실적 없어

융자지원업체 측정자료 제출도 안해

융자사업 공단에서 기술원으로 업무 이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01에서 ’10년까지 환경기술개발 예산의 93.5%가 투자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실질보다 과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지난 6월 발간한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성과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그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미흡함에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환경기술개발 예산의 93.5%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에 투자된 1,236개의 종료과제 중 제품판매실적과 공사실적이 없는 과제는 81.3%인 1,005개에 달하며, 해당 과제에 지원된 정부부담금은 전체의 77.5%인 4,660억 원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실적까지 없는 과제도 33.8%인 443개이며, 학술지 게재 실적까지 4개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는 과제는 16.7%인 206개, 학술대회 발표 포함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과제도 10.1%인 125개에 달했다.

그러나 4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가 93개이고, 5개 성과지표 모두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가 44개나 된다. 이는 최종평가에서 5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을 10%밖에 반영하지 않고,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성공’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종평가를 아예 생략하고 성공 과제로 판정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평가 자료를 받은 4개 성과지표 실적이 없음에도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90개 중 42%에 달하는 38개 과제가 최종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6개 과제는 관련 규정에도 없는 공청회를 개최해 평가를 면제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도 드러났다.

최종평가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려 연구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1조2,578억원이 투자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별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류 체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실적에 난이도 및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 자료에서 실적이 전혀 없었던 93개 과제 중 33개가 실제로는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없는 신기술인증 실적이 포함되거나 논문실적이 중복되는 등 집계 오류가 허다했다.

정부가 ’12년까지 모든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화한다는 등의 성급하고 비현실적인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거의 모든 시설 설치사업에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실정이어서 국내 환경기술의 참여나 개발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태도 지적됐다.

더욱이 공사 발주 시 공사 실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자체 기술을 개발한 환경전문기업은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턴키방식 입찰에서는 건설비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에 의한 운영비 절감분은 반영할 여지조차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전문기업의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로 역작용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원으로 넘어오는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성과보고서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측정방법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이 제출한 성과지표 자료는 방지시설 설치 전과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업종의 발생원단위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시설 설치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충족 수준 또는 0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그 차이로 오염물질 저감량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처는 이를 사업성과를 왜곡 보고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의 성과보고서 및 계획서에 오류가 있어 환경개선자금융자 사업의 실효성 자체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D.H.Kim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