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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호>[노동]오폐수처리시설 질식사고 주로 여름철 발생

[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오폐수처리시설 질식사고 주로 여름철 발생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절반이 여름철 발생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장비 대여 및 구입비 지원

 

맨홀 내부 질식사고 현장

 

 

울산광역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내부에서 청소하던 근로자가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의해 질식되어 쓰러지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2명이 함께 질식되어 3명 모두 사망했다(’10.9.1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는 처리수조 내의 오수제거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유해가스(황화수소)에 의해 질식되어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동료작업자 4명이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중태)당했다.(’10.8.20)

 

올해도 지난 5월 24일 부산 하수도 보수공사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구 내부로 들어가던 근로자가 질식해 쓰러지고 이를 구하려던 동료가 함께 질식되어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정화조 등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름철 밀폐공간은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관련 재해사망자 37명 중 48%에 해당하는 18명이 6~8월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맨홀 9명, 저장탱크나 화학설비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맨홀, 정화조 같은 밀폐공간은 출입이 제한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가 쉽게 고갈되고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의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공간은 보호장비 없이는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6~8월을 산업현장 질식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을 정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기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은 1)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실시, 3)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로 할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대여하며,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구입비용의 50~80%까지 지원해 준다.
안전장비 대여나 장비구입 비용 지원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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