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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호>[환경]물가상승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적자

[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물가상승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적자

계약 당시는 물가상승 누구도 예측 못해

이익 없어도 손실만 보지 않게…

상승물가 모두 반영하면 원청자도 적자

 

강관 생산 공장

 

상식을 넘어선 원자재 값 상승에 건설업계에선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울상이다. 배관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발주처로부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서로 원자재 값 상승에 난감해하고 있다.

 

배관생산 회사인 S회사는 지난 7일 건설업체인 한라산업개발(대표 권형기)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에 납품가 조정 심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다.

 

조정을 위한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제품가격이 월등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H건설사 측이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당시와 동일한 단가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라산업개발(주)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와 계약한 ‘남양주 별내 자동크린넷 시설공사’에서 필요한 폐기물 관로설비 배관자재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과 지난 ’09년 7월에 4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 후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 재작년 계약 당시보다 핫 코일은 63.07%, P.E수지는 24.6%가 인상되어 총 41%정도 원가가 상승했다.
계약 당시 단가는 원자재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결국 기존 계약 단가대로 납품하면 중소기업측은 2억5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한라 측에 최소한 제조원가에 미치는 금액으로라도 납품가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라 측 역시 계약서 조항 이상의 납품가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09년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36조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원재료 가격이 30%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만 30%를 초과하는 변동부분에 한해서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 있다. 그러나 S기업 측에서는 원재료 값이 30%가 상승하게 되면 이미 납품가보다 원자재가격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라 측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원자재 값이 41%가 오른 상황이므로 11%는 한라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발주처인 토지공사 측에서 조정해주는 물가상승분은 원자재가격과는 상관없이 물가지수로만 조정하기 때문에 상승률은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발주자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준다 하더라도 한라 측과 S사 측 모두에게 큰 도움은 못되는 상황이다.

 

결국 양측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 권고에 따라 지난 10일 협상에서 S기업이 원자재 상승분 21%를 부담하고, 한라 측이 20%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S사는 21% 부담도 여전히 손해지만 계약서에 동의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피해를 동반 부담하는 선에서 계약은 마무리 되었지만 공사를 마치더라도 양측은 이윤을 별로 남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으로 사업은 진행되었지만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화섭 기자(shs@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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