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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호>[환경]수도권매립지공사, 탄소배출권 획득

[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수도권매립지공사, 탄소배출권 획득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

50MW매립가스 발전소 NGO단체서 인정

 

온실가스 감축에 공헌하고 있는 500MW 매립가스 발전소

 

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사장 조춘구, 67세)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220,927 CO₂톤의 자발적 탄소배출권(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획득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국제기후변화대응단체(NGO)에서 인정받는 제도이다.

 

매립지공사는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동일인 ’06년 9월 1일부터 ’07년 4월 29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하여 이번 배출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획득한 탄소배출권(GER)은 UN에서 관장하는 CDM사업과는 달리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의무감축 이행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거래가격이 매우 낮은 편이다. UN에서 발급하는 탄소배출권(CER)의 5~10%(약 0.5에서 1유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배출권은 기업의 사회 공헌을 인정받는 정도의 의의만을 지니며, 친환경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미국을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매립지공사의 탄소배출권 획득은 자발적 감축활동을 국제단체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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