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6월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자진가입 안내 후 보험료 강제 부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 54)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6월 1일에서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여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천 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천 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공단은 6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 방문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강원진 기자(kwj@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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