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상류 이전 어렵게 됐다
강변여과수 물값은 어떻게 산정하나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회 저서 : 시집「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
조선후기 영조 시대 소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다산 정약용에 버금가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풍석 서유구의 저서 ‘임원경제지’의 본리지 권 2에는 수리편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 판결에 의하면 서울시와 수공의 계약방식에서 서울시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천적으로 잘못된 계약을 했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다수 지방자치제가 실행한 계약은 명확한 법률적 지식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 행정에서 물값에 대한 요금상정과 법적해석이 매우 취약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현실도 법적 논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다시금 부각되었다.
서울시가 승소한 고법의 판결문에는 “용수계약 중 원고 주장의 취수장별 공제 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용수계약에 의한 용수료 산정은 총량 공제 방식에 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총량 공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 중에서 이미 용수료로 지급한 금원 중 총량 공제 방식에 의한 용수료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금원 일부를 장계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용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수료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정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가 암사 취수장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 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 한강에 추가 취수 여유물량이 부족하여 충주댐과 관련된 용수 공급계약의 체결 없이는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3년여의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의 용수계약이 체결된 점과 2003년까지 용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점, 또한 서울시가 국내 최대 지방단체임인 점 등을 들어 궁박한 상태에서의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수질악화로 인해 취수지점을 점차 상류로 이전한 경우 원수 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지역마다 물 값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열악한 재정을 보이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원수 값으로 인해 국민이 갈망하는 취수원 상류이전은 물 값으로 인해 국민의 앙망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취수원 상류 이전과 더불어 창원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경우 그 사용 용량에 대한 물값 시비는 또 한 번 커다란 곤욕을 치룰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도 공사라는 현실적 여건에서 무조건적인 지원과 공정한 배분, 그리고 저렴한 원수 값으로 공사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수익 창출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실시는 이 같은 물 값 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자치지역마다 물 값 비중은 지방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을 고르고 공평하게 나눔도 무척 어려운 지혜의 한 촉이다.
아직도 전국의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요금대비 수질문제를 비교하면 물마저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강변여과를 개발하여 맛있는 물을 공급하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물값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자체는 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법조항을 떠나 정부의 총체적 진단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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