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전쟁, 끝나지 않은 물꼬 싸움
물값 전쟁, 2대 1로 수공이 승리
수공, 물값 114억원 내라
서울시, 부당한 677억원 반환하라
서울시와 수공의 7년간의 오랜 물값 싸움이 결국 수공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677억여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그리고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공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공은 1988년부터 한강유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 등을 사용 관리하면서 한강의 각 취수장별로 서울시와 물을 취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수계약을 체결하고 용수료를 지급 받아왔다.
서울시는 충주댐이 건설된 시점인 86년경 정수장별로 취수하던 수량 2,196,000톤/일(구의 119만, 자양 80만, 풍납 20만, 암사 26.3만)을 기득수리권으로 인정받았는데 2002년 구의취수장 제1, 2공장이 폐쇄되면서 2개 공장에서 취수하던 23만톤/일 상당의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계속해서 인정할 것과 또한 구로공단이 제조업에서 디지털중심으로 탈바꿈하면서 공업용수로 인정받던 기득수리권에 잉여가 발생, 이를 생활용수로 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각 취수장별로 취수량이 증감·변동함에 따라 구의 취수장, 자양 취수장 등의 경우 취수량이 기득수리권 물량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잉여 기득수리권 물량이 발생하게 된 반면 풍납 취수장, 암사 취수장 등의 경우 취수량의 증가로 기득수리권 물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자 2004년 총량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할 것을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용수계약이 1989년경 1t당 5.94원이던 요금이 2005년 1월 1t당 47.93원으로 무려 800% 가까이 인상됨으로써 일반 상품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인상되어 폭리를 취하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라며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용수료 지급을 거절했고, 수공은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용수료 미지급금 및 그에 관한 연체료 합계 114억 7995만 9,130원 상당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시가 충주댐의 건설비용 등이 5,551억원 상당인 반면 이미 지급한 용수료가 5,551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며 수공에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물값 분쟁이 시작되었다.
대법원은 “각 취수장별 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용수계약 및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 “각 용수계약이 취수장별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용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수공과 서울시와의 물값 소송은 1심에서 수공 승소, 2심 서울시 승소, 그리고 이번에 수공의 대법원 승소로 서울시민은 총량공제방식으로 기득수리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수공의 승리로 끝이 난 이번 분쟁은 물을 다루는 수공과 우리나라 대표도시인 서울시와의 전쟁으로 국내 물값에 대한 경영회계의 명확하지 못한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법적으로 쟁점이 확산 되면서 당시 곽결호 수공사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적논쟁까지 비화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경영회계의 기본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윤덕남 기자(ydn@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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