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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외동포 직업학교, 학원 대대적 조사

해외동포 직업학교, 학원 대대적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따라 행정체계 변화

단장, 부단장 인력 보강 3월 새 단장 취임

 
해외동포사업단이 최근 조직과 업무개편을 대폭적으로 시도했다. 3월 초 새로운 단장이 취임하고 현 이흥대 단장은 상임이사 겸 부단장으로 보직을 변경 활동하게 된다.

해외동포사업단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진행과정의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해외동포들이 제기한 불만은 비자연장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진행과 학원 취업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정사에 의한 중간 브로커 횡포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해외동포사업단은 새롭게 취임하는 단장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학원소개 과정과 이를 통해 비자변경을 빙자로 한 과다한 비용청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부분 이들 해외동포들은 주간에는 직장에 출근하고 토, 일요일에는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초창기를 운영해오던 이흥대 단장 대행은 -지난 해 9월 3일 사단법인 허가 후 초기작업에 진통이 많았다. 초기 잡음은 시스템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행정사는 원래 행정적인 부분의 서류작성 등을 도와주는데 학원 소개 시 과다한 비용청구와 동포 입장이 아닌 학원 끌어주기식 횡포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문제는 초창기 수수료 과다 청구가 횡행했으나 이제 동포들도 수수료 정도는 거의 알고 있어 과거보다는 피해가 적어졌다. 그러나 학원 소개 시 동포 입장에서 직장 가까운 곳을 소개해야 하는데 학원에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기에게 이익 주는 곳을 알선해준다. 결국 동포들은 거리가 멀고 필요 없는 강의를 듣게 하거나 강사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해 주는 등 부실함이 드러났다.

행정수임료는 10만원 정도인데 20~30만원을 요구하거나 학원소개 시 수업시기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주말 토, 일 수업인데 한번만 받아도 된다, 등으로 학원과 행정사가 연결된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해외동포사업단에서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사무서 소장 직속의 임의수사대가 동포대상 학원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강사의 질, 훈련기관의 불법 인원증가(30명 정원인데 벽을 허물어 공간 확대로 인원증가), 행정사와 결탁하여 동포 끌어들이기, 동포에게 적성이 맞지 않은 강의 권유, 규모의 허위성, 훈련시간, 출결상황 등을 2월 말까지 조사하고 있다.

 

박병기 기자(
pbk@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