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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구멍 뚫린 개정 수도법

구멍 뚫린 개정 수도법

업계도, 지자체도 방향감각 잃어

환경부 인증 제품으로도 납품 어려워

신기술인증도 기간 끝나면 허당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24조의 2에 따르면 NET, NEP인증을 받은 제품은 납품할 수 있지만  NEP, NET가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할 수 없다. 즉 신기술이 만료된 제품은 개정된 수도법으로는 지자체에 납품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NET, NEP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어렵게 개발한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신기술은「신제품(NEP)인증요령」제8조에 따라 제품별 규격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을 거친다. NET는 1~3년(3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NEP는 3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독려함과 우선구매 특혜가 과도하게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환경부는 한번 지정받으면 기한이 없는 KS로 유도하고 있으나 KS는 제품의 최저 기준으로 경쟁력을 지닌 수준 높은 제품을 유도하는 정책에 오히려 퇴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NET, NEP를 받은 기업도 KS를 따르도록 하는 방향은 규격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또다시 KS를 받으라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KS에서도 용출시험이 포함,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위생안전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 결국 규격검사를 거친 제품을 3년이 지나면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 혼선을 빚고 있다.
또 KS규정에는 없는 것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표준이 있지만 이것도 일부 품목만이 해당된다. 일부 동일 품목 회사들이 기술표준원에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절차상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해관계 등 조율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수밸브의 경우 KS에도 규정이 없고, 단체표준에도 없어 밸브조합에서 단체표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기준만 마련해 놓았을 뿐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무용지물인 규정으로 전락되었다.

수도에 들어가는 제품은 수백가지인데 이를 사용원자재별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새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제다. 또한 홍보부족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환경부가 당초 밝힌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업계는 아직도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5월 26일이 지나 위임이 되면 그때서야 본격적 홍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생안전인증과 단체표준을 이원화해 관리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자 할 때 혼란이 가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협회가 인증한 단체표준도 역류방지밸브류 6종과 한외여과막 등 막모듈분야 8종, 하수관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시행령 24조의 2 제7호에 규정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부분도 아직 미정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주고 있는 인증으로는 환경표지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탄소성적표지,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산업)의 4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환경표지와 신기술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인증은 대부분 친환경적 인증이지 규격이나 위생안전과는 연관성이 적다.

현재 환경부도 입장정리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들은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고 받았던 인증마저 무용지물이 된다는 문제에 봉착, 어수선한 실정이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