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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도법 전면개정, 업계는 좌불안석

수도법 전면개정, 업계는 좌불안석

위생안전기준 만족 제품만 납품 받겠다
도대체 인증은 언제 어떻게 받나
수도법 또다시 전면개정하나 오리무중

 
 
환경부는 오는 5월 26일부터는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자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납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접수면적(물이 닿는 면적)이 많은 자재부터 단계별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구분

항목

내용

가군

  • 정수된 물을 이송하기 위한 수도관
    (직관을 연결하는 이음관, 이형관, 이음쇠 포함)

나군

밸브 및 수도꼭지

  • 관로 내의 수류를 통수하거나 차단하는 차단용 밸브 및
    수량과 수압을 제어하는 제어용 밸브
  • 관로 내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
  • 수도꼭지

다군

유량계 및 펌프

  • 유량계
  • 펌프

라군

기타

  • 정수된 물을 저수하기 위한 저수시설 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표층에 도포하는 표층용 재료
  • 기타 물과 접촉하며 관로 중간에 설치되는 기기
  • 가군~다군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군은 시행일로부터 적용(2011년 5월 26일)
-나군 및 다군은 2012년 5월 26일로부터 적용
-라군은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

하지만 단계별로 하더라도 접수면적이 커서 당장 적용되는 수도관의 경우 국내 관 생산 업체만 해도 수백 곳이고 각 업체마다 생산 품목이 수 천 가지가 되는데 밀려드는 인증신청을 전부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생산제품은 6개월간 납품을 할 수 있어 다만 일부의 재고를 처리 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된 셈이나 문제는 새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즉, 5월 26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6개월간 납품이 가능하나 27일부터 인증이 나오기까지 생산되는 제품은 납품을 할 수 없다.

수도자재 생산업체들은 기존 재고 때문에 인증 이후로 생산시점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생산을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즉, 5월 26일 전후로는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2차, 3차적으로 실시되는 밸브나 다른 수도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증항목에 해당하는 시험기준을 만족시켰다고는 해도 여전히 무인증 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하루 이틀에도 희비가 달라질 수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증을 어느 업체가 먼저 받느냐도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증이 열리면 대부분의 업체가 신청을 서두를 것이라 이에 대한 순차적인 정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홍보와 단계별 시행,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풀가동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손해도 손해지만 수도자재의 수급문제가 더 큰 문제다.

또한 상하수도협회로 실질적인 권한이 위임되는 시기는 5월26일이 되어서야 실효가 발생된다. 제도홍보부족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현재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없으며 다만 협회에서는 4월부터 가신청·접수를 받아 사전에 서류검토를 하여 5월 26일 부터는 바로 심사절차에 들어가고 , 6월 초 인증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혼란을 최대한 줄여보려 노력한다는 매우 추상적 답변이다.
협회의 인증센터 현원은 5명, 심사인력은 3개 시험기관에서 각 100명의 인증심사원을 확보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전면 개정을 위해 각 지자체, 상하수도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수도법 전면 개정을 결정하고 단 3일간의 의견수렴만을 가진 것도 문제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연휴 전에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지자체, 협회 등의 의견은 취합되었으나 회원사와 단체의 의견이 빠져있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 밝혔다.

위생안전기준에는 행정처분과 인증취소 등의 제재 규정이 빠져있어 이를 포함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수도법 개정으로 업계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수급원인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정작 관계 지자체 공무원은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1월 2011년 5월 26일부터 앞으로 모든 수도자재에 대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관련 업체에 보내 단계별 시행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기정 기자(kkj@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