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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칼럼

건강한 친수 공간

  건강한 친수 공간

 

발행인 칼럼

김동환

약력: 시인/수필가, 환경ISI소장, 한국작가회회원, 한국문인협회회원, 국제펜클럽회원, 환경부중앙환경자문위원, 소비자시민의모임 운영의원,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부회장, (사)한국환경계획 조성협회 자문위원

저서 : 시집 「날고있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 칼럼집「우째물꼬를 틀꼬」 논문 「황금시장 물산업의 경쟁력」
  백성운 의원 대표 발의하고 정의화 부의장이 상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백성운·김정권·정두언·안효대·조진래·권택기·송광호·정태근·나성린·강길부·강승규·김성수 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고, 의결에 들어가면서 투표해달라는 부의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의원 중 누군가 부의장! 안 돼, 안 돼 이것 양심껏 해야지. 절차 밟아서 해 준다는데 어떻게 이걸 상정해서 하나. 절차 밟아서 하란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외쳤다. 장내가 잠시 술렁거리면서 또다시 누군가 반대투표를 하라고도 했다.

마침내 투표는 종료됐다. 누군가 또다시 경상도 사람들 똥물 먹는 법이야, 이게! 라고 말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166인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되자 누군가 또다시 다 무효야 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친수법을 통과시키던 지난 국회 3분 스케치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상당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내년 초쯤에는 친수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표면에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 제안에 따라 국가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안 제4조)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 제13조제 1항). 등이 친수법의 핵심 내용이다.

통과는 되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두 가지 아니다. 친수여건이 조성된 개발 가능지역을 방치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된다. 재정 투입으로 창출된 하천주변지역 가치를 공공이 공유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향유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주변지역 재창조에 대해서는 개발논리에 쫓겨 방향 모색이 미흡했다. 과거에는 국가 국토개발 시 몇몇 업체와 사람들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보아온 국민들은 친수 공간 개발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토개발정책은 철도, 도로사업과 연계된 공단지역조성, 신도시조성 등으로 국토를 가위질 한 예도 있다. 울산산업단지,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이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조성되었다. 분당, 일산 신도시 등이 거주지역 집합이라면, 세종신도시는 정부청사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다.  

친수법 통과로 수변구역 활용 지자체는 41개 시, 군이 해당된다. 과거 개발의 특징이 지역적이고 개별적이었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생태·문화 공간이라는 특성이 강하다. 그런 만큼 친수여건이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 재정투자로 창출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일본의 비와꼬 호수와 연계된 7개 도(현)와 스위스 레만호수,  프랑스 랑도네 지역의 그린스포츠, 일본의 1도 2부 8현을 지나는 도카이 자연 보도 등은 모두 자연을 모체로 한 공간 활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개발 전 후 사업 방향이 서너 번 바뀐 사례도 있다. 과거의 개발이 공학적이고 산업화 위주였다면, 이번 친수 공간 활용은 문화와 정신을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자원 공사는 차제에 수질오염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친문화적 공간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 자연과 사람, 물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개발로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