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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10대 가전제품 재활용정보 제공

내년부터 모든 10대 가전제품

재활용정보 제공

생산에서 폐기까지 관리 환경부하 최소화

 
 
환경성보장제도의 사전예방 유예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 ·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자는 제품출시일과 상관없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연차별 재활용 가능율 달성, 재질 · 구조 개선, 재활용 정보 제공 등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제조 및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적용 대상 제품은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전기 · 전자제품 10종과 승용차, 9인 이하 승합자동차, 3.5t이하 화물 자동차 등이다.

지금까지 08년 7월 이전 출시 제품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사전예방규정 준수에 대한 유예방침을 적용받고 있었다.
환경성 보장제도는 전기 ·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 생산단계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운영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에서 관할하여 하고 있으며 EcoAS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규정(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재활용 가능률, 재활용 정보제공 등) 및 사후관리규정(자동차 재활용 내역 , 인계 · 인수내역 작성 · 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적용대상제품

범위

적용대상제품

예외대상제품

텔레비전

CRT, LCD, PDP, 프로젝터, 욕실용TV, 주방용TV 등

네비게이션 등 TV기능이 있는 제품, 주 기능이 TV가 아닌 제품, CCTV, 영상모니터, 영상 프로젝트 등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 가정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차량용 냉장고, 업소용 제작 냉장고, 쇼케이스 등

냉장 · 냉동창고 등

세탁기

세탁기, 세탁건조기, 전자동 세탁기, 2조식 세탁탈수기 등(가정용에 한함)

업소용 세탁기, 드라이클리닝기, 건조기 등

에어컨디셔너

창문형 에어콘, 벽형(스탠드형 포함) 에어콘, 냉난방기 등

냉각탑을 이용한 멀티에어콘 등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PC본체, PC본체 모니터 일체형 등(모니터, 자판 포함)
※별도출시·판매되는 모니터, 자판도 적용대상

서버용, 휴대용 전자계산기, 금융기기 등

오디오

오디오 DVD일체형, 컴퓨넌트 시스템 등(휴대용 제외)

휴대용(MP3, 워크맨, CDP, MDP), 다른 매체와 연결되어야 오디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홈씨어터, DVD플레이어 등), 라디오, 어학학습기, 노래방반주기, 확성기 등

이동전화 단말기

이동전화 단말기 등(전지 및 충전기 포함)
※별도출시·판매되는 전지, 충전기도 적용대상

차량용 카폰 등

프린터

레이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도트 프린터, 산업용 프린터(롤프린터, 플로터 등) 등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순번대기표, 소형모바일 프린터 등

복사기

디지털복사기, 흑백/칼라복사기, 프린터·팩시기능 추가 복사기 등

 

팩시밀리

열전사식 팩시밀리, 디지털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추가기능 팩시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