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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분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물놀이형 분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이달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공공시설 시범 적용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볕우물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수경시설)
 
환경부는 분수 시설중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 대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수질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등이며 이번달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 하게된다.
 
그동안 수경시설이 주로 경관용으로 설치되어 수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통일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으나 사람이 직접 접촉 가능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왔다.

현재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철 도심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시설에 사용되는 물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받게 된다.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결과에 따라 시설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