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 확대
정책 수립에도 전문 사외이사 선입이 유리
환경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적극적 개입
환경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적극적 개입
환경시설투자는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진만 운영하는 기업보다 자율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기업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의 김선화 연구원은 한국환경경영학회(회장 김종대)의 통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에 사외이사진의 구성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 실제로 사외이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 자율선임 여부가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외이사 자율선임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중 환경경력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환경시설 투자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사외이사 자율선임의 경우 환경시설 투자비율이 양의 관계를 가진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의 경우 의무규정 수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보다 사외이사들이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자로부터 다소 독립적인 경향을 보여 실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 비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 및 금융기관(은행, 보험)은 이사의 반수이상(3인 이상), 기타 기업은 1/4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경력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시설 투자가 보다 확대되었다.
환경경력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재무분석가, 재무 및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변호사, 법률가 등)들 보다는 환경이슈로 인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나 대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환경투자에 대한 의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기업, 관계기관의 정책 방향 수립과 실무에도 환경전문가가 사외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법적 의무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사외이사만을 구성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자율선임이 이루어진 기업이 사외이사가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만을 규정한 규제의 틀을 초월하여 자율적인 선임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나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전략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자율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규제에 따른 소극적 행동을 따르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선화 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의 김선화 연구원은 한국환경경영학회(회장 김종대)의 통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에 사외이사진의 구성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 실제로 사외이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 자율선임 여부가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외이사 자율선임의 경우에도 사외이사 중 환경경력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환경시설 투자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사외이사 자율선임의 경우 환경시설 투자비율이 양의 관계를 가진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의 경우 의무규정 수준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보다 사외이사들이 환경시설투자 의사결정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자로부터 다소 독립적인 경향을 보여 실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 비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 및 금융기관(은행, 보험)은 이사의 반수이상(3인 이상), 기타 기업은 1/4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경력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시설 투자가 보다 확대되었다.
환경경력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외이사(재무분석가, 재무 및 회계학 교수,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변호사, 법률가 등)들 보다는 환경이슈로 인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나 대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환경투자에 대한 의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기업, 관계기관의 정책 방향 수립과 실무에도 환경전문가가 사외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법적 의무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사외이사만을 구성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자율선임이 이루어진 기업이 사외이사가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만을 규정한 규제의 틀을 초월하여 자율적인 선임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나 방향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전략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자율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시설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규제에 따른 소극적 행동을 따르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선화 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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