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법은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은 외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중앙 행정기관만 해당?
공공기관 812개 중 95개만 평가
국회, 법원 등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812개 중 95개만 평가
국회, 법원 등 대상에서 제외
지난 97년부터 정부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를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 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관리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이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는 공사, 지사, 주민자치센터 등 8천여개 조직과 건축연면적 10,000㎡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81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광역교육청 16개소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상 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관리 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이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는 공사, 지사, 주민자치센터 등 8천여개 조직과 건축연면적 10,000㎡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81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광역교육청 16개소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의 내용 상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시책의 우선 시행, 고효율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실적 보고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지식경제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보고 하는 이중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대형건물 공공기관 812개 중 95개만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청사에 위치한 부처들은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 부처별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실적 보고도 관리감독기관, 대형건물 공공기관만 보고 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의 지사나 주민자치센터까지 확대하였으나, 매월 실적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등 관리감독기관도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거의 안하고 있다고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 · 김성곤 · 신헌철 · 김일중 · 이태용)은 밝혔다.
기존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제도에 이어져온 이중보고 체계가 온실가스를 포함해 확대 시행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상 공공기관이 환경부 소속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다시 환경부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복잡하고 자원소비가 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체계와 더불어 대상 기관도 공공기관 에너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에서 대상기관은 중앙부처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기초자치단체 232개소, 광역교육청 16개소,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등 8개소,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등 14개소,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소,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등 63개소, 기타 공공기관 서울대 병원 등 185개소 등 593개 기관으로 한정 되었다. 입법부 4개소, 사법부 63개소, 헙법재판소 1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755개소 등 4개 조직의 3823개 기관이 제외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해당 대상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국가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대상을 축소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저탄소법의 본 취지인 정부의 녹색성장 솔선수범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에게 이권에는 앞장서고 의무에는 빠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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