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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기술 도용당하기 일쑤

중소기업 신기술 도용당하기 일쑤

세계수출 주력기업은 국내 신기술 무시
모방기술은 신기술 받고 원천기술은 탈락

 
 
우리나라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각종 우수 신기술들이 구매기관이나 발주기관 혹은 대기업에 유용당해 법정공방 등 애를 먹고 있다.

최근 공정위원회가 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법과 관련된 5가지 제도개선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술면에 대한 공정거래문제는 사실상 어느 기관도 관여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한전 측이 중소기업이 개발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물이용 냉방시스템을 수의계약 해줄 것을 명분으로 각종 기술정보를 받아 이를 자체적으로 설치 시범 운영한 것이 여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공단, 공사, 심지어 지방자치제까지 범용적으로 악용된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도용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수제품이라며 띄워놓고 기술자료를 발표하게 하고는 자신의 자회사나 친밀도 높은 거래 기업에게 기술을 빼돌려 모방제품을 급조하여 생산, 설비하는 방법.

▶협약서를 체결하고는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압력과 회유를 통해 기술을 우선 상납하게 하는 방법.

▶설계 심의 시 중요한 기술심의에서는 해당 기업의 신기술을 채택하여 선정받고는 공사 시에는 비슷한 모방기술을 등장시켜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손을 떼도록 하는 방법.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대기업 등에 기술개발자금을 조달받고자 협약하여 놓고는 개발자금은 작게 주고 기술만 착취하는 경우.

▶유망한 기술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저가에 매수하는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이 자신들은 전혀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특허를 공유하여 중소기업의 독립적 영업을 저해하는 경우.

▶특허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다가 승소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특허를 취소시키거나 비슷한 기술을 급조하는 경우.

▶신기술 심사위원들을 동원하여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폄하하여 인정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당초 입찰 시 채택된 원천기술이 시공 후에는 비슷한 타 기술로 바꿔치기 한 경우.

▶개인적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마치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둔갑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이에 해외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국내 특허는 오히려 정보만 유출된다며 국제특허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건설신기술이나 환경신기술 등 신기술에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을 지닌 기업들은 현장 실험 등이 용이하지 않아 시간적 손실이 많고 이같은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사,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신기술 인증작업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받는 사례도 종종 있어 원천기술들이 도용당하는 사례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