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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내년부터 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는 11년부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했다.
건설기계로 분류 되는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등 총 27종이다. 이중 현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만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