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 이슈/뉴스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몸체만 통합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몸체만 통합

환경공단 직급 일원화, 임금은 이원화
능력, 경력보다 출신에 따라 차등 적용

 
 
 
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급강제조정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공단직원 43명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단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선진화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직접 설명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조직을 안정화 시켰으며, 이원화된 직급체계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 직급 241명에 이르는 대규모 직급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내부적으로는 법적 고발까지 가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단 노조는 이달 6일,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들 개별 근로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여 그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직급의 조정, 기존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각각 5직급제 (환경관리공단)와 6직급제(자원공사)로 운영되었었다. 이러던 것을 이번 직급 일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안 없이 1~4급까지는 총경력 기준으로, 5급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안된 사람을 6급으로 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5급 중에서 경력 있는 사람이라도 입사일이 2년이 안됐다면 직급이 내려가게 된다. 직급 조정 이외에도 통합 이후 지금까지도 임금, 복지 기준이 따로 놀고 있는것도 큰 문제다.  양측의 임금차이는 무려 평균 600만원 정도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임금이 업무 능력이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닌 어디 출신이냐 라는 근원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금이원화로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도 공사 출신은 10시간을 적용받는데 비해 공단 출신은 24시간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환경공단에 새로 입사하는 직원은 환경관리공단기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6급 직원 3, 4년차 보다 더 받는 임금역전현상이 발생,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심화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기존의 관리공단 인력 인프라가 공사에 비해 우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력 및 자격현황을 대비해 보면 기존 공단은 출범 초기부터 고학력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여 학사 이상 비율 99%,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72%(중복포함)인데 반해, 기존 자원공사측 인원은 학사 이상 인원이 87.2%,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75.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직급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단 노사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다.

결국 직급 일원화에 이어 임금 일원화까지 이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아직은 예산의 문제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인사는 이들 두 기관은 태초부터  업무방향과 인력조달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 통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와 자원공사의 통합이 업무 성격상 더 조화로울 수 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에는 유일하게 환경관리공단과 자원공사의 통합과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원을 통합 4개 산하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통합은 미래국가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통합보다는 개별적으로 사업전략을 확대수립하여 독자적인 운영관리의 과학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론도 만만치 않아 통합 이후의 불거질 수 있는 원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