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내년부터 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는 11년부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량의 19.9%를 차지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치가 완화(13~15배) 되어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했다. |
건설기계로 분류 되는 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등 총 27종이다. 이중 현재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만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지역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위주로 저감사업(건설기계 100대)을 시행할 계획이며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2년까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검사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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