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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로 환경산업 민간투자 유도

녹색인증제로 환경산업 민간투자 유도

투자자는 세제지원, 인증업체는 자금, 판로 등 지원

 
 
 
 
     ▲ 녹색인증마크
이달부터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 · 세제 등의 지원방안으로 시행된다.

정부인증 녹색사업 또는 녹색(기술)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세제지원이 있으며 녹색기술(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및 녹색사업(9대 분야, 95개 사업) 인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선정은 34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 하여 인증대상 검토 · 도출 및 기술수준 검증이 이뤄진다.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의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하고 녹색사업(프로젝트)은 녹색산업설비 · 기반시설의 설치 · 공사, 녹색기술 · 산업의 응용 · 보급 ·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서 신청접수/발급 등 인증 전반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녹색기술 사업화 인증 기업은 자금지원(융자 · 보증 · 투자), 판로개척(수출 · 마케팅), 사업화 연계(R&D · 특허), 기타(인력, IPO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원대상별로 NET 인증, 벤처 · 이노비즈기업인증 등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 녹색인증 대상 61개 중점분야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풍력,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청정연료, 해양에너지

2. 탄소저감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Non-CO2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3. 첨단 수자원
히트펌프,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플랜트,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 수질평가/관리, (해)수처리, 고효율 농업용수, 고도 수처리

4. 그린IT
LED,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린 SW & 솔루션, 그린 컴퓨팅, 그린 임베디드 SW,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Digital 선박, 스마트그리드, 그린 방송통신

5. 그린차량
그린카, 저공해 고효율 차량, 그린농기계, WISE Ship (WISE: World-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friendly) 첨단 철도, 그린자전거

6. 첨단그린 주택, 도시
U-City, ITS(지능형교통시스템), GIS(공간정보),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7. 신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농산자원유래 천연소재, 친환경 농자재

8. 청정생산
국제환경규제대응, 무오염생산, 자원순환

9. 친환경 농식품
생태환경변화대응, 생물자원, 저투입생산, 첨단자동화시스템, 식품생산, 안전유통

10.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폐기물 및 폐자원, 유기성 부산물 자원화, 친환경제품,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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