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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역 토양, 수질 환경기준 초과

광산지역 토양, 수질 환경기준 초과

해당 지역의 지속적 관리 필요

건강상 특이 소견은 없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등과 함께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등 지역의 10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작년 2월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3월에 발표 하였다.

 

폐광산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907지점, 수질 233지점), 체내 중금속 및 그로 인한 신장손상과 골밀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환경조사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및 수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토양조사에서는 총 907개 지점 중 131개 지점(14.4%), 수질조사에서는 총 233개 지점 중 폐금속광산지역의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강원지역이 3개 폐광산에서 토양분야 총 42개 지점, 수질분야 하천수 2개 지역 등 수질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점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충청도가 3개 폐광산에서 토양분야 총 53개 지점으로 가장 많은 지점이 초과 되어 강원, 충청 지역의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지 점 수

기 준 초 과 지 점 수 (%)

우려기준

대책기준

폐금속광산지역

826

129 (15.6)

41 (5.0)

대조지역

81

2 (2.5)

0 (0)

합 계

907

131(14.4)

41 (5.0)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총 2,068명의 주민 중 305명인 14.7%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10명(166명 불참)중 35명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금속 기준초과자는 주민 중 1.7%로 추정되었다. 기준 초과 중금속 항목은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비소이다.

 

카드뮴에 일시 노출 될시 호흡기, 눈의 자극, 연기 흡입시 폐수종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노출 될 때에는 폐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으며 단백 뇨와 신장 기능 장애, 인체에 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소는 두통, 구토, 피부질환, 탈수증상, 혈액장애, 생식계, 근육마비, 혈관계 및 말초 신경계 이상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로 지난 ‘05년 및 ’08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결과값보다는 다소 높아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기준초과자 35명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하여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1차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정밀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166명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