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지역 토양, 수질 환경기준 초과
해당 지역의 지속적 관리 필요
건강상 특이 소견은 없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등과 함께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등 지역의 10개 폐금속 광산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작년 2월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3월에 발표 하였다.
폐광산 반경 2km까지의 지역을 영향권역으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907지점, 수질 233지점), 체내 중금속 및 그로 인한 신장손상과 골밀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진(1차, 2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환경조사 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및 수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토양조사에서는 총 907개 지점 중 131개 지점(14.4%), 수질조사에서는 총 233개 지점 중 폐금속광산지역의 4개 지점(2.4%)이 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강원지역이 3개 폐광산에서 토양분야 총 42개 지점, 수질분야 하천수 2개 지역 등 수질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점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충청도가 3개 폐광산에서 토양분야 총 53개 지점으로 가장 많은 지점이 초과 되어 강원, 충청 지역의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지 점 수 |
기 준 초 과 지 점 수 (%) | |
우려기준 |
대책기준 | ||
폐금속광산지역 |
826 |
129 (15.6) |
41 (5.0) |
대조지역 |
81 |
2 (2.5) |
0 (0) |
합 계 |
907 |
131(14.4) |
41 (5.0) |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총 2,068명의 주민 중 305명인 14.7%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2차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10명(166명 불참)중 35명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금속 기준초과자는 주민 중 1.7%로 추정되었다. 기준 초과 중금속 항목은 혈중 카드뮴, 요중 카드뮴, 비소이다.
카드뮴에 일시 노출 될시 호흡기, 눈의 자극, 연기 흡입시 폐수종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노출 될 때에는 폐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으며 단백 뇨와 신장 기능 장애, 인체에 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소는 두통, 구토, 피부질환, 탈수증상, 혈액장애, 생식계, 근육마비, 혈관계 및 말초 신경계 이상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로 지난 ‘05년 및 ’08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결과값보다는 다소 높아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기준초과자 35명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방문보건사업(지자체, 보건소)과 연계하여 사후 조사·평가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1차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정밀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166명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추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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