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통과해야 판매
공인 검사기관 육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용 자재에 대해 위생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수도용 자재는 다른 식품이나 보건, 의료와는 달리 물과 접촉하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위생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중금속, 발암물질, 소독부산물 등의 안전지대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에만 의지해야 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61년부터 수도법에 의해 수질기준을 통과해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당시 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했다. 95년에는 먹는물 관리법이 마련되어 지하수, 용천수, 샘물과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기준을 통과해야만 음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다. 97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수도용으로 사용하는 응집제와 활성탄 등 수처리제의 경우에도 수처리제의 기준이 마련되어 응집제를 비롯한 수처리제는 수처리관련 기준을 통과해야 판매가 된다. 그러나 유독 물과 집적 접촉함으로써 항시적으로 위생문제의 여지가 높은 각종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는 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수장에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도 수도용 자재에 의한 2차 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올 가을 국회에 일부 개정된 수도법이 통과가 되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수도용 자재에 대해 위생안전기준에 합격해야만 판매할 수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들 자재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다. 최근 상하수도협회와 수자원공사가 자재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용 자재는 주철, 강관, PE관, PVC관, 하이스리피관, 스텐레스관, 동관 등을 비롯하여 계량기, 유량계, 밸브, 호수, 이음부에 사용되는 각종 부속, 수도꼭지, 호수, 저수조, 소형 물탱크 등 다양하다. 그러나 관의 경우 시멘트와 에폭시 코팅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관의 부식에 의한 2차오염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량기도 선진국에서는 위생적인 청동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납성분이 검출되는 황동계량기만을 사용하고 있다. 청동은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위생측면과 자원 재활용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밸브도 코팅제로 에폭시 코팅에 머물고 있고 내부에 부서짐이 쉬운 고무를 활용 위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미국의 위생안전기관인 NSF의 인증을 받은 회사도 있으나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그나마 미국 유명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된 제품도 고리, 신우, 한국종합철관 등 3개사에 머물고 있고 밸브나 계량기 등은 단 한곳도 유명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다양한 수도용 자재에 대한 검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평택기지 등에 납품되는 수도용 자재에 대하여 미국은 NSF, UL등 국제적 공인기관의 위생안전에 합격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등은 국제적 신뢰도를 지닌 공인검사기관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연구기관에만 의존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나 산하공사, 지자체에 대해 눈치보기 작전 등 또 다른 면에서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 연구소나 실험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에는 도료 등 각종 자재의 위생향상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밸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각종 도료 중 가장 위생적인 폴리우레아 코팅을 한 동아밸브가 유일하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식용유가 아닌 공업용 기름을 사용하고 위생적이지 못하면서 1회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황동으로 만든 계량기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나라 수도산업계의 실상이다.
기업의 기술연구개발의지와 수도자재를 수급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위생적인 수도자재가 활용되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싸구려 수도자재로는 위생적인 수도자제가 생산될 수 없다. 수도법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제도가 기업, 국민, 지자체에게 상생적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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